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2서제1163

(주)카페루이스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5월 9일

주문

1. 피심인은 가맹점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ㅇㅇㅇ이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한 가맹금 13,000천 원을 ㅇㅇㅇ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카페루이스코리아)를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과 영업표지별 가맹사업 운영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7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7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7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7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2011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 시장은 95조 6,7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외식업 58조 4,700억 원, 소매업 18조 9,900억 원, 서비스업 18조 2,100억 원이다.

<표 3> 국내 가맹사업 시장 규모
(단위: 조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7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2011 유통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 2012. 3.)

<표 4> 국내 업종별 가맹사업체 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79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단위: 개)
* 2011 유통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 2012. 3.)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5>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5>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79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1) 행위사실

6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표 6>과 같이 가맹희망자 ㅇㅇㅇ과 2011. 10. 12. 카페루이스 부산역사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3.에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표 6> 가맹점 계약 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79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제3조(적용배제)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제5조(적용배제) ① 법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란 5천만 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억 원(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액의 산정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바로 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때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제3항 단서의 금액으로 본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8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가맹희망자였던 ㅇㅇㅇ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9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대표이사 박주은이 (주)카페루이스코리아를 설립하기 전에 동일한 내용의 직영점 및 가맹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였고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이므로 가맹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과거 직영점 영업현황, 가맹사업 영위현황 등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각주>5</각주>따라서 피심인이 법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본문 규정(매출액 5천만 원)에 의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피심인의 매출액은 70,630천 원으로 5천만 원을 초과하여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10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임에도 가맹점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가맹금 미반환 행위

1)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ㅇㅇㅇ이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가맹계약 체결일인 2011. 10. 12.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1. 12. 6.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12 피심인이 ㅇㅇㅇ으로부터 가맹점 개설에 따라 수령한 금전은 가맹비 5,000천 원, 보증금 5,000천 원, 교육비 1,500천 원과 마케팅비 1,500천 원 등 총 13,000천 원이다.

<표7> 가맹금 수령내역 및 가맹금 반환요구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80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제10조(가맹금 반환의 요구)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1.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
2.~ 4. (생략)
5.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6.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보공개서 미제공 사실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가맹본부는 서면으로 요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 그러므로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피심인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②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③피심인은 가맹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여부

15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ㅇㅇㅇ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2)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16 가맹점사업자 ㅇㅇㅇ이 피심인과 가맹사업을 체결한 2011. 10. 12.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전인 2011. 12. 6.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소갑 제3호 증)

(3) 가맹금 반환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는지 여부

17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ㅇㅇㅇ으로부터 가맹금 반환 요청을 받은 후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4) 반환 대상 금액

18 피심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사업자 ㅇㅇㅇ이 영업을 원활히 시작할 수 있도록 출장 및 교육훈련, 물품제공 등 영업 지원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가맹점사업자 박수남은 피심인으로부터 어떠한 영업지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맹금 전액인 13,000천 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각주>6</각주>다) 소결

19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이므로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비, 보증금, 교육비, 마케팅비로 구성된 가맹금 전액(총 13,000천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 및 2. 나.의 행위는 각각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