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2카총2702
광주 제1ㆍ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2월 25일
주문
1. 피심인들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환경시설 설치공사 입찰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 사전에 합의하여 투찰률 또는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대림산업 주식회사 : 3,485,000,000원
2) 현대건설 주식회사 : 2,059,000,000원
3) 금호산업 주식회사 : 158,000,000원
4)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 1,10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3. 피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금호산업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를 고발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대림산업 주식회사 : 3,485,000,000원
2) 현대건설 주식회사 : 2,059,000,000원
3) 금호산업 주식회사 : 158,000,000원
4)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 1,10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3. 피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금호산업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를 고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금호산업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광주 제1ㆍ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개요
1) 총인처리시설
3 하수처리수 중에는 부유물질, 질소, 인, 대장균 등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존재하며, 이 중 질소, 인은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현상을 유발하는데 이 중 약품처리가 용이한 인을 제거하는 시설을 총인처리시설이라 한다.
4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개정되어 2012. 1. 1.부터 총인(T-P)의 경우 종래 2㎎/L이하이던 것이 0.3㎎/L이하로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수질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는 제1∼2하수처리장 내에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였다.
5 '광주 제1∼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설계ㆍ시공 일괄공사로서 공사추정(예정)금액이 92,265백만 원<각주>2</각주>이며, '가중치기준 방식(설계점수 60%, 가격점수 40%)’에 의해 설계점수가 80점 이상인 설계적격자 중 설계 가중치점수와 가격 가중치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의 입찰 과정
6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은 아래 <표 2>의 기재 순서로 이루어졌다.
<표 2> 이 사건 공사의 입찰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7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각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해당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이 사건 입찰의 전 과정을 수행하였다.
<표 3>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2011. 4. 25. 이 사건 공사의 개찰 결과, 아래 <표 4>와 같이 대림산업 공동수급체가 낙찰자(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다.
<표 4> 이 사건 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 심사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공사추정(예정)금액 : 92,2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9 이에 따라 대림산업 공동수급체와 조달청(수요기관 : 광주광역시)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제2항<각주>5</각주>에 따라 대림산업 공동수급체의 투찰금액인 87,135,0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총공사금액으로 부기하여 2011. 7. 4.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
10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투찰일인 2011. 3. 3. 이전인 같은 해 2. 14. 서울 소재 ○○ 카폐에서 모임을 갖고 피심인별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하였다.<각주>6</각주>11 이와 같이 사전에 합의한 내용은 아래 <표 5>의 기재와 같고, 합의내용은 아래 <표 6>의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 소속 직원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표 5> 합의내용(각 사별 투찰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공사추정(예정)금액 : 92,2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표 6> 피심인들 소속 직원들의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4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4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2) 합의의 실행
12 피심인들은 2011. 3. 3.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2011. 2. 14. 합의한 투찰률 내용대로 투찰가격을 입력하였다. 이는 조달청 시설 개찰결과 상세조회 내용 및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피심인 대림산업 직원의 진술 및 현대건설 직원의 피의자신문조서<각주>11</각주>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표 7> 피심인들의 가격투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4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조달청 시설 개찰결과 상세조회
<표 8> 김○○ 진술 및 이○○ 피의자신문조서<각주>12</각주>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2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3 피심인들의 입찰에 대해 조달청이 2011. 4. 25. 개찰한 결과, 대림산업 공동수급체가 설계평가 56.81점, 입찰가격 39.9301점을 합산한 종합평점 96.7401점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다. 대림산업 공동수급체는 2011. 7. 4. 조달청(수요기관 : 광주광역시)과 낙찰가 87,135,0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총공사금액으로 부기하여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② 이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합의의 존재 여부
15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투찰일인 2011. 3. 3. 이전인 같은 해 2. 14. 모임을 갖고 피심인별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한 위 2. 가.의 행위는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에 있어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합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16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서 경쟁제한적 피해만을 야기 시킬 뿐 효율성 증대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입찰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17 이에 대하여 일부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산정한 실행가격<각주>13</각주>보다 낮게 투찰가격을 합의하였고 이 사건 입찰방식은 낙찰자 결정시 설계 가중치가 60%, 가격 가중치가 40%로 가격보다 설계 비중이 더 높으며 턴키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이 어려워 실행이 가능한 가격으로 입찰하므로 입찰참여자들 사이의 투찰가 차이가 클 수 없고 가격점수도 근소한 차이만 있어 가격점수가 낙찰가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설계부문에서는 경쟁이 이루어졌으므로 경쟁제한성이 낮거나 없다고 주장한다.
18 그러나 이 사건 공사에서 공동행위는 투찰가격 합의에 대한 것으로서, 피심인들이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입찰에서 가격경쟁 자체가 사라졌으며 입찰가 담합으로 가격, 설계 두 요소 중 오로지 설계만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불완전한 경쟁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위 투찰가 합의는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효율성 증대효과는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19 따라서 위 2. 가.의 행위는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에 있어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 해당되며, 경쟁제한성과 부당성도 인정된다.
라. 피심인들의 책임성
20 피심인들에 대해서는 위 2. 가.의 행위가 입찰에 있어 투찰가격을 합의한 경성 공동행위인 점,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모두 고발하기로 한다.<각주>14</각주>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결정
21 시정조치에 대해서,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의하여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22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입찰에 있어서 낙찰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목적으로 투찰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한 입찰담합에 해당되어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및 2012. 8. 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25호로 개정된 내용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1. 나. (1) 및 Ⅲ. 2. 다.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23 위 2. 가.의 행위는 입찰담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총공사금액) 87,135,066,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79,213,696,363원을 각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24 이에 대하여 일부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각주>15</각주>에 따라 발주처가 직접구매한 공사용 자재(이하 “관급자재”라 한다) 비용<각주>16</각주>은 피심인의 매출에도 포함되지 않아 피심인의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5 살피건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조항 및 과징금고시 Ⅳ. 다. (1) (마) 1)의 규정<각주>17</각주>은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관련매출액을 계약금액으로 하고 있는 점, 피심인들간 합의의 대상이자 합의를 통해 경쟁제한의 영향을 받은 금액은 관급자재 비용이 포함된 계약금액(총공사금액)인 점, 관급자재는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으로 단순히 발주처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할 경우 이 품목들을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와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과기준율
26 위 2. 가.의 위반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고 효율성 증대 효과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심인들의 투찰율 94.275∼94.44%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선에서 거의 최대한의 투찰율인 점<각주>18</각주>, 가격과 설계 중 가격만 담합한 경우에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선례<각주>19</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 소결
27 위와 같이 산정한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하되,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탈락한 자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을 2분의 1 감액하여 피심인별 과징금 산정기준은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2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28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2. 규정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금액은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3)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29 피심인들 모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단계부터 심리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점이 인정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확보한 자료, 검찰수사자료 등에 의해 담합사실이 드러난 이후 조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모든 피심인들에 대하여 1차 조정금액에 대해 20%씩을 감액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2차 조정금액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 2차 조정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2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 부과 과징금
30 위 2차 조정금액에서 최근 건설업계의 경기위축을 감안하여 모든 피심인들에 대하여 30%씩을 감액한다.
31 또한,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들이 취득할 수 있는 매출액은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제공할 관급자재의 비용만큼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피심인들에 대하여 5%씩을 추가 감액한다.
32 피심인 대림산업은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체 지분이 40%에 그치고 그에 따라 부당이득의 규모도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보다 적을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10%를 추가 감액한다.
33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의 경우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각각 30%씩을 추가 감액한다.
34 끝으로, 금호산업의 경우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객관적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30%를 추가 감액한다.
35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액은 아래 <표 11>의 기재와 같다.
<표 11> 부과과징금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2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4. 결론
36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과징금에 대하여는 법 제22조, 고발에 대하여는 법 7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09.6.26] [법률 제9554호, 2009.3.25,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제21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5조의3 (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70조 (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 (고발) ① 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0.5.14] [대통령령 제22160호, 2010.5.14, 일부개정]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6조(과징금) 본문ㆍ법 제22조(과징금) 본문ㆍ법 제24조의2(과징금) 본문[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법 제28조(과징금)제2항 본문ㆍ법 제31조의2(과징금) 본문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말하고,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24조의2(과징금) 본문[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그 밖에 관련매출액 및 평균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6조(과징금), 법 제17조(과징금), 법 제22조(과징금), 법 제24조의2(과징금), 법 제28조(과징금), 법 제31조의2(과징금)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2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10.10.20.][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9호, 2010.10.20. 일부 개정]
II. 정 의
1.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각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와 부당이득의 규모를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각 참작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의?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황 및 시장여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의무적 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관련매출액 및 동 단서에 의한 관련 상품(상품에는 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매출액의 산정
(2) 위반행위가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 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III.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일반원칙
가.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그 밖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가격 또는 물량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하거나 가격 또는 물량의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위반행위의 경우
2. 행위유형별 기준
다.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는 공동행위의 경우로서 참가사업자들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기타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및 위반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다. 부당한 공동행위ㆍ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17"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상품의 범위는 참가사업자들이 맺은 합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II.5.나.의 원칙에 따른다. 다만, 합의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질적 거래관계와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미친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다.
(마) 입찰담합(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낙찰(경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2) 응찰하지 아니하였거나 탈락한 자에 대하여는 기본과징금을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
가. 일반원칙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ㆍ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3) 조사협력 등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다만, 법제19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받는 자는 제외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별표 2]의 2.라.(1)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가) 내지 (라)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시행령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해 그 중 어느 한 해의 재무제표 또는 영업실적(이하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이 있는 최근 사업연도와 그 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3:2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2개 연도의 재무제표 등이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1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이 적자인 경우 또는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
(나)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공급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증가 등으로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다) 전쟁 등 정치적 요인,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달러화 등 외환부족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세계금융위기 등의 사유로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임의적 조정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납부하기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 (가) 내지 (다) 이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심의일 현재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심의일 기준 전년도의 재무제표상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바.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금호산업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광주 제1ㆍ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개요
1) 총인처리시설
3 하수처리수 중에는 부유물질, 질소, 인, 대장균 등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존재하며, 이 중 질소, 인은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현상을 유발하는데 이 중 약품처리가 용이한 인을 제거하는 시설을 총인처리시설이라 한다.
4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개정되어 2012. 1. 1.부터 총인(T-P)의 경우 종래 2㎎/L이하이던 것이 0.3㎎/L이하로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수질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는 제1∼2하수처리장 내에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였다.
5 '광주 제1∼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설계ㆍ시공 일괄공사로서 공사추정(예정)금액이 92,265백만 원<각주>2</각주>이며, '가중치기준 방식(설계점수 60%, 가격점수 40%)’에 의해 설계점수가 80점 이상인 설계적격자 중 설계 가중치점수와 가격 가중치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의 입찰 과정
6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은 아래 <표 2>의 기재 순서로 이루어졌다.
<표 2> 이 사건 공사의 입찰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7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각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해당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이 사건 입찰의 전 과정을 수행하였다.
<표 3>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2011. 4. 25. 이 사건 공사의 개찰 결과, 아래 <표 4>와 같이 대림산업 공동수급체가 낙찰자(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다.
<표 4> 이 사건 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 심사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공사추정(예정)금액 : 92,2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9 이에 따라 대림산업 공동수급체와 조달청(수요기관 : 광주광역시)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제2항<각주>5</각주>에 따라 대림산업 공동수급체의 투찰금액인 87,135,0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총공사금액으로 부기하여 2011. 7. 4.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
10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투찰일인 2011. 3. 3. 이전인 같은 해 2. 14. 서울 소재 ○○ 카폐에서 모임을 갖고 피심인별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하였다.<각주>6</각주>11 이와 같이 사전에 합의한 내용은 아래 <표 5>의 기재와 같고, 합의내용은 아래 <표 6>의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 소속 직원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표 5> 합의내용(각 사별 투찰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공사추정(예정)금액 : 92,2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표 6> 피심인들 소속 직원들의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4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4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2) 합의의 실행
12 피심인들은 2011. 3. 3.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2011. 2. 14. 합의한 투찰률 내용대로 투찰가격을 입력하였다. 이는 조달청 시설 개찰결과 상세조회 내용 및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피심인 대림산업 직원의 진술 및 현대건설 직원의 피의자신문조서<각주>11</각주>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표 7> 피심인들의 가격투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4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조달청 시설 개찰결과 상세조회
<표 8> 김○○ 진술 및 이○○ 피의자신문조서<각주>12</각주>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2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3 피심인들의 입찰에 대해 조달청이 2011. 4. 25. 개찰한 결과, 대림산업 공동수급체가 설계평가 56.81점, 입찰가격 39.9301점을 합산한 종합평점 96.7401점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다. 대림산업 공동수급체는 2011. 7. 4. 조달청(수요기관 : 광주광역시)과 낙찰가 87,135,0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총공사금액으로 부기하여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② 이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합의의 존재 여부
15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투찰일인 2011. 3. 3. 이전인 같은 해 2. 14. 모임을 갖고 피심인별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한 위 2. 가.의 행위는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에 있어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합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16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서 경쟁제한적 피해만을 야기 시킬 뿐 효율성 증대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입찰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17 이에 대하여 일부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산정한 실행가격<각주>13</각주>보다 낮게 투찰가격을 합의하였고 이 사건 입찰방식은 낙찰자 결정시 설계 가중치가 60%, 가격 가중치가 40%로 가격보다 설계 비중이 더 높으며 턴키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이 어려워 실행이 가능한 가격으로 입찰하므로 입찰참여자들 사이의 투찰가 차이가 클 수 없고 가격점수도 근소한 차이만 있어 가격점수가 낙찰가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설계부문에서는 경쟁이 이루어졌으므로 경쟁제한성이 낮거나 없다고 주장한다.
18 그러나 이 사건 공사에서 공동행위는 투찰가격 합의에 대한 것으로서, 피심인들이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입찰에서 가격경쟁 자체가 사라졌으며 입찰가 담합으로 가격, 설계 두 요소 중 오로지 설계만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불완전한 경쟁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위 투찰가 합의는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효율성 증대효과는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19 따라서 위 2. 가.의 행위는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에 있어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 해당되며, 경쟁제한성과 부당성도 인정된다.
라. 피심인들의 책임성
20 피심인들에 대해서는 위 2. 가.의 행위가 입찰에 있어 투찰가격을 합의한 경성 공동행위인 점,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모두 고발하기로 한다.<각주>14</각주>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결정
21 시정조치에 대해서,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의하여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22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입찰에 있어서 낙찰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목적으로 투찰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한 입찰담합에 해당되어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및 2012. 8. 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25호로 개정된 내용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1. 나. (1) 및 Ⅲ. 2. 다.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23 위 2. 가.의 행위는 입찰담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총공사금액) 87,135,066,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79,213,696,363원을 각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24 이에 대하여 일부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각주>15</각주>에 따라 발주처가 직접구매한 공사용 자재(이하 “관급자재”라 한다) 비용<각주>16</각주>은 피심인의 매출에도 포함되지 않아 피심인의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5 살피건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조항 및 과징금고시 Ⅳ. 다. (1) (마) 1)의 규정<각주>17</각주>은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관련매출액을 계약금액으로 하고 있는 점, 피심인들간 합의의 대상이자 합의를 통해 경쟁제한의 영향을 받은 금액은 관급자재 비용이 포함된 계약금액(총공사금액)인 점, 관급자재는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으로 단순히 발주처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할 경우 이 품목들을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와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과기준율
26 위 2. 가.의 위반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고 효율성 증대 효과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심인들의 투찰율 94.275∼94.44%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선에서 거의 최대한의 투찰율인 점<각주>18</각주>, 가격과 설계 중 가격만 담합한 경우에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선례<각주>19</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 소결
27 위와 같이 산정한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하되,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탈락한 자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을 2분의 1 감액하여 피심인별 과징금 산정기준은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2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28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2. 규정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금액은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3)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29 피심인들 모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단계부터 심리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점이 인정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확보한 자료, 검찰수사자료 등에 의해 담합사실이 드러난 이후 조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모든 피심인들에 대하여 1차 조정금액에 대해 20%씩을 감액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2차 조정금액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 2차 조정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2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 부과 과징금
30 위 2차 조정금액에서 최근 건설업계의 경기위축을 감안하여 모든 피심인들에 대하여 30%씩을 감액한다.
31 또한,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들이 취득할 수 있는 매출액은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제공할 관급자재의 비용만큼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피심인들에 대하여 5%씩을 추가 감액한다.
32 피심인 대림산업은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체 지분이 40%에 그치고 그에 따라 부당이득의 규모도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보다 적을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10%를 추가 감액한다.
33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의 경우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각각 30%씩을 추가 감액한다.
34 끝으로, 금호산업의 경우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객관적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30%를 추가 감액한다.
35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액은 아래 <표 11>의 기재와 같다.
<표 11> 부과과징금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2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4. 결론
36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과징금에 대하여는 법 제22조, 고발에 대하여는 법 7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09.6.26] [법률 제9554호, 2009.3.25,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제21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5조의3 (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70조 (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 (고발) ① 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0.5.14] [대통령령 제22160호, 2010.5.14, 일부개정]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6조(과징금) 본문ㆍ법 제22조(과징금) 본문ㆍ법 제24조의2(과징금) 본문[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법 제28조(과징금)제2항 본문ㆍ법 제31조의2(과징금) 본문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말하고,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24조의2(과징금) 본문[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그 밖에 관련매출액 및 평균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6조(과징금), 법 제17조(과징금), 법 제22조(과징금), 법 제24조의2(과징금), 법 제28조(과징금), 법 제31조의2(과징금)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2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10.10.20.][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9호, 2010.10.20. 일부 개정]
II. 정 의
1.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각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와 부당이득의 규모를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각 참작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의?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황 및 시장여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의무적 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관련매출액 및 동 단서에 의한 관련 상품(상품에는 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매출액의 산정
(2) 위반행위가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 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III.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일반원칙
가.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그 밖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가격 또는 물량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하거나 가격 또는 물량의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위반행위의 경우
2. 행위유형별 기준
다.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는 공동행위의 경우로서 참가사업자들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기타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및 위반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다. 부당한 공동행위ㆍ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17"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상품의 범위는 참가사업자들이 맺은 합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II.5.나.의 원칙에 따른다. 다만, 합의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질적 거래관계와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미친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다.
(마) 입찰담합(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낙찰(경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2) 응찰하지 아니하였거나 탈락한 자에 대하여는 기본과징금을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
가. 일반원칙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ㆍ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3) 조사협력 등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다만, 법제19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받는 자는 제외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별표 2]의 2.라.(1)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가) 내지 (라)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시행령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해 그 중 어느 한 해의 재무제표 또는 영업실적(이하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이 있는 최근 사업연도와 그 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3:2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2개 연도의 재무제표 등이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1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이 적자인 경우 또는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
(나)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공급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증가 등으로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다) 전쟁 등 정치적 요인,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달러화 등 외환부족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세계금융위기 등의 사유로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임의적 조정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납부하기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 (가) 내지 (다) 이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심의일 현재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심의일 기준 전년도의 재무제표상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바.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