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2광사4073

대진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3월 18일

주문

피심인 대진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김ㅇㅇ를 각 고발한다.

이유

1.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대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진종합건설’이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김ㅇㅇ는 1998. 9. 7.부터 2012. 12. 6.까지 대진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3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대진종합건설이 ㅇㅇㅇ건설 주식회사 등 13개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미분양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당해 수급사업자들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해 수급사업자들로 하여금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토록 한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공정거래위원회 2012. 8. 28. 제2소회의 의결 제2012-176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고, 이 의결서는 피심인 대진종합건설에 2012. 8. 31. 송달<각주>1</각주>되었다.

<원심결 주문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3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나. 피심인 대진종합건설의 시정조치 불이행

4 피심인 대진종합건설은 위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에 걸쳐 원심결 시정명령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송달<각주>3</각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1>과 같이 총 11건의 이행대상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2건만을 이행하고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1> 피심인 대진종합건설의 시정명령 이행 상황

(단위 :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3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대진종합건설의 책임성

5 피심인 대진종합건설은 원심결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2. 나.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김ㅇㅇ의 책임성

6 피심인 김ㅇㅇ는 1998. 9. 7.부터 2012. 12. 6.까지 피심인 대진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7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대진종합건설의 현 대표이사 김ㅇㅇ 또한 2012. 12. 6.부터 대표이사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기는 하다.

8 그러나 김ㅇㅇ은 원심결 위반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점, 전 대표이사 피심인 김ㅇㅇ의 아들(만 31세)로서 대표이사에 취임한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원심결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김ㅇㅇ와 별도로 물을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4. 결론
9 피심인 대진종합건설에 대하여는 법 제31조 및 법 제30조 제2항 제2호를, 피심인 김ㅇㅇ에 대하여는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