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2협심2704

부천터미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2년 12월 3일

주문

1. 공정거래위원회 2012. 8. 31. 제2소회의 의결 제2012-198호 주문 제1항의 234,829,880 원을 222,871,980원으로 변경한다.

2. 이의신청인의 나머지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08. 11. 14. ~ 2008. 12. 31. 기간 중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에*****에게 '부천터미널 소풍상가분양 광고대행’을 위탁한 후 관련 목적물을 수령하고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전체 하도급대금 334,829,880 원 중 100,000,000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234,829,880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2. 8. 31. 제2소회의 의결 제2012-198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하도급법 제2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는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인은 2012. 9. 21.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2. 9. 28.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4 이의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신청취지와 같이 원심결의 시정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첫째, 수급사업자는 이 사건 잔여 하도급대금 234,829,880 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경위로 채권추심행위를 일정기간 유보한 바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이 위 잔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즉, 이 사건 '부천터미널 소풍상가’ 시공사인 코오롱건설(주)는 위 소풍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으로부터 '우선수익자 지위’를 인정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은 코오롱건설(주)의 지급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코오롱건설(주)의 우선수익자지위가 인정되는 동안에는 수급사업자가 이의신청인에게 민법, 공정거래법 등에 의한 어떠한 채권추심행위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 각서를 작성한 바 있다.

7 위 각서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인과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에 해당하는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작성한 각서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인에게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원심결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8 둘째, 이의신청인의 수급사업자 (주)에*****의 광고매체 대행사인 제***(주)는 수급사업자 광고대행료 11,957,900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의신청인을 상대로 대금청구소송을 제기<각주>1</각주>하여 이의신청인의 패소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광고대행료는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 (주)에*****에 지급하여야 할 잔여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위 금액을 포함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금대금은 위 광고대행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재산정 되어야 한다.

나. 판단

9 먼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 혹은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0 위 각서상 채권추심을 유보하기로 한 것을 일종의 부제소특약으로 보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상 부제소특약 자체를 전면적으로 유효하다고 받아들이는 경우 하도급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데다, 이 사건 각서의 합의사항이 사법상의 처분권에 대한 것으로 그 자체는 유효한 것이라 보더라도 이 사건 각서의 채권추심 유보기간은 일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불확정 기한을 설정한 것으로서 만일 위 상가의 분양이 끝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코오롱건설(주)의 우선수익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어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기한이 사실상 도래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그 도래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경우도 상정 가능한 바, 이러한 경우까지 위 각서상 합의가 전면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지나치게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적어도 이 사건과 같이 각서 작성일부터 2년 5개월여가 경과하도록 그 도래 시점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각서의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11 따라서,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날로부터 지급기일 내에 대금지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2 다시, 이의신청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수급사업자 (주)에*****이 광고 대행사인 제***(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광고대행료 11,957,900 원은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하도급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바, 이의신청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판결문의 취지<각주>2</각주>및 수급사업자인 (주)에*****도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미지급 하도금대금 234,829,880 원에서 위 판결로 패소확정된 11,957,900원을 공제한 222,871,980원(234,829,880 원 - 11,957,900 원) 및 위 금원에 대한 2009. 4. 27.부터 2009. 9. 14.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연 25%의 이율에 의한 이자와 2009. 9. 15.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20%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3. 결론
1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80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