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2서건2771

(주)금광건업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2년 11월 19일

주문

피심인 주식회사 금광건업과 김**을 각 고발한다.

이유

1.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금광건업(이하 '금광건업’이라 한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2012. 6. 12. 제2소회의 의결 제2012-090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김**은 1997. 6. 30.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금광건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3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금광건업이 수급사업자인 성*** 주식회사에게 '용인동백 고급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외 1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이 의결서는 피심인 금광건업에 2012. 6. 19. 송달<각주>1</각주>되었다.

<원심결 주문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8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시정조치 불이행

4 피심인 금광건업은 위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에 걸쳐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각각 2012. 7. 25.과 2012. 8. 24.에 송달<각주>2</각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금광건업의 책임성

5 피심인 금광건업은 원심결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2. 나.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김**의 책임성

6 피심인 김**은 1997. 6. 30.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금광건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피심인 금광건업에 대하여는 법 제31조 및 법 제30조 제2항 제2호를, 피심인 김**에 대하여는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