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2서제3245

(주)천일알에프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2년 12월 21일

주문

피심인 주식회사 천일알에프 및 이**을 각 고발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천일알에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2012. 7. 2.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약) 제2012-079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2. 피심인 이이용은 2002. 1. 23.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주)천일알에프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3.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7. 2. 피심인 (주)천일알에프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피심인 (주)천일알에프는 2012. 7. 16. 의결서를 송달받았다.<각주>2</각주>.
<원심결 시정명령 주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0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정조치 불이행
4. 피심인 (주)천일알에프는 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2. 9. 10.과 같은 해 10. 17.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각주>3</각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의 책임성
5. 피심인 (주)천일알에프<각주>4</각주>는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31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6. 피심인 이**은 2002. 1. 23.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주)천일알에프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따라서 피심인 (주)천일알에프에 대하여 법 제31조 및 법 제30조 제2항 제2호를, 피심인 이이용에 대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