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2가유2617

(주)세울푸드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2년 12월 27일

주문

피심인은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치킨더플’)를 사용하여 치킨전문점 소매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한편, 법 제3조(적용배제)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각주>1</각주>인 경우에는 법 적용이 면제된다. 다만, 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및 제10조(가맹금의 반환)의 규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피심인의 경우, 직영점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위반행위 발생 직전 사업연도인 2009년, 2010년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모두 5천만원 이상(2009년 3,020,589천원/ 2010년 2,881,228천원)이므로 2010년, 2011년에 법 적용을 받는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4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2011.12월말 기준)
(단위 : 천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0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5 2008년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0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6 2008년도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0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7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8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0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자신의 가맹사업인 '치킨더플’의 정보공개서를 2011. 5. 21.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였다.

10 이보다 앞서 피심인은 2010. 7. 2. ~ 2011. 5. 13. 기간 동안 '치킨더플’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5>와 같이 상계점 등 5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5>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0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동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①공정거래위윈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②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2</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2 따라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또는 ②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

13 피심인이 경영하는'치킨더플’의 정보공개서는 2011. 5. 21.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었다. 따라서, 피심인이 2010. 7. 2. ~ 2011. 5. 13. 기간 동안 상계점 등 5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①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해당된다.

다) 결론

14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 주장 없음


3. 처분

1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33조를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의 수락여부

16 피심인은 2012. 10. 6.에 위 2. 가.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