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2서소2300
창생사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2년 9월 25일
주문
피심인 ○○○을 고발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2. 5. 2. 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2012-069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를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2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표시ㆍ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표시ㆍ광고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심결에서 아래 내용과 같이 시정조치를 의결하였으며, 피심인은 2012. 5. 7. 의결서를 송달받았다<각주>1</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4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시정조치 불이행
3 피심인은 위 시정조치 관련 공문을 송달 받은 후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2. 6. 13.과 같은 해 6. 25.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각주>2</각주>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의 책임성
4 피심인은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표시ㆍ광고법 제17조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5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법 제17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피심인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2. 5. 2. 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2012-069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를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2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표시ㆍ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표시ㆍ광고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심결에서 아래 내용과 같이 시정조치를 의결하였으며, 피심인은 2012. 5. 7. 의결서를 송달받았다<각주>1</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4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시정조치 불이행
3 피심인은 위 시정조치 관련 공문을 송달 받은 후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2. 6. 13.과 같은 해 6. 25.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각주>2</각주>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의 책임성
4 피심인은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표시ㆍ광고법 제17조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5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법 제17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