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2서건1598
신우산업개발(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2년 10월 4일
주문
피심인 신우산업개발 주식회사 및 피심인 박미자를 각 고발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신우산업개발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수급사업자인 상우건설(주)에게 건설 위탁한 “베데스다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관련 목적물을 인수하였으나, 그에 대한 하도급대금 24,35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1. 11. 28. 제6차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회의에서 수급사업자와 대금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현재까지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2 피심인 박미자는 2009. 9. 30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신우산업개발(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성립
3 피심인 신우산업개발(주)는 수급사업자인 상우건설(주)에게 건설 위탁한 “베데스다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관련 하도급 대금 24,35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2011년도 제6차 조정회의(2011. 11. 28.)에서 미지급하도급대금 24,351천 원을 2011. 12. 30.까지 지급하기로 상우건설(주)과 합의하였다<각주>2</각주>. 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12. 23. 피심인 신우산업개발(주)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위 피심인에게 통보하였다<각주>3</각주>.
나. 시정조치 불이행
4 피심인 신우산업개발(주)는 위 시정조치 관련 공문을 송달받은 후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두 차례(2012. 2. 27. 및 2012. 4. 13.)에 걸쳐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 총 지급 대상금액 24,351천 원 중 3,000천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21,351천 원)은 아직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신우산업개발(주)의 책임성
5 피심인 신우산업개발(주)는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 제31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박미자의 책임성
6 피심인 박미자는 2009. 9. 30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신우산업개발(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 조정내용을 이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따라서 피심인 신우산업개발(주)에 대하여는 법 제31조 및 법 제30조 제2항 제2호를, 피심인 박미자에 대하여는 법 제30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피심인 신우산업개발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수급사업자인 상우건설(주)에게 건설 위탁한 “베데스다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관련 목적물을 인수하였으나, 그에 대한 하도급대금 24,35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1. 11. 28. 제6차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회의에서 수급사업자와 대금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현재까지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2 피심인 박미자는 2009. 9. 30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신우산업개발(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성립
3 피심인 신우산업개발(주)는 수급사업자인 상우건설(주)에게 건설 위탁한 “베데스다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관련 하도급 대금 24,35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2011년도 제6차 조정회의(2011. 11. 28.)에서 미지급하도급대금 24,351천 원을 2011. 12. 30.까지 지급하기로 상우건설(주)과 합의하였다<각주>2</각주>. 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12. 23. 피심인 신우산업개발(주)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위 피심인에게 통보하였다<각주>3</각주>.
나. 시정조치 불이행
4 피심인 신우산업개발(주)는 위 시정조치 관련 공문을 송달받은 후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두 차례(2012. 2. 27. 및 2012. 4. 13.)에 걸쳐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 총 지급 대상금액 24,351천 원 중 3,000천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21,351천 원)은 아직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신우산업개발(주)의 책임성
5 피심인 신우산업개발(주)는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 제31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박미자의 책임성
6 피심인 박미자는 2009. 9. 30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신우산업개발(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 조정내용을 이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따라서 피심인 신우산업개발(주)에 대하여는 법 제31조 및 법 제30조 제2항 제2호를, 피심인 박미자에 대하여는 법 제30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