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2광사1107

아주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 관련 추가 고발에 대한 건

의결일: 2012년 7월 10일

주문

피심인 ㅇㅇㅇ를 고발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ㅇㅇㅇ는 2010. 12. 27.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아주건설(주)의 지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실질적인 아주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의 경영자<각주>2</각주>이며, 원심결 '(유)우진종합건설<각주>3</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0. 12. 29. 제2소회의 의결(약) 제2010-152호〕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고발 건을 담당한 검찰의 조사과정에서도 아주건설(주)의 실질적 경영자로 밝혀진 바<각주>4</각주>, 원심결에서 적시한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2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주건설(주)가 수급사업자인 (주)동아산업개발에게 “여수해양경찰서 방제 기자재 비축기지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건설 위탁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공정거래위원회 2010. 12. 29. 제2소회의 의결(약) 제2010-152호〕하고, 아주건설(주)는 2011. 1. 5. 동 의결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1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원심결의 시정명령 주문>

나. 아주건설(주)의 시정조치 불이행

3 피심인 아주건설(주)는 위 원심결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1. 2. 21.과 같은 해 3. 8. 두 차례에 걸쳐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11. 22. 아주건설(주) 및 대표이사 ㅇㅇㅇ<각주>5</각주>를 위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로 고발할 것을 의결하고(공정거래위원회 2011. 11. 22. 제2소회의 의결 제2011-206호) 2011. 12. 5. 검찰에 고발하였다.
3. 피심인의 책임성
5 피심인 ㅇㅇㅇ는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 12. 27.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아주건설(주)의 지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실질적인 아주건설(주)의 경영자이므로, 위 2. 가.에서 적시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
4. 결론
6 따라서 이미 고발된 아주건설(주) 및 아주건설(주)의 대표이사 ㅇㅇㅇ 외에 피심인 ㅇㅇㅇ에 대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