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2협심2218

(주)엘지유플러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12년 8월 27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2. 7. 13. 전원회의 의결 제2012-123호 '(주)엘지유플러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주문 4. 가. 납부금액의 기재내용 중 '2,666,000,000 원’을 '3,117,000,000 원’으로, 이유 3. 나. 1). 다) 관련매출액의 산출의 기재내용 중 '888,716,304천 원’을 '1,039,164,597천 원’으로, 이유 3. 나. 1). 마) 기본 산정기준 기재내용 중 '5,332,297천 원(=888,716,304천 원 × 0.6%)’을 '6,234,987천 원(=1,039,164,597천 원 × 0.6%)’으로, 이유 3. 나. 3) 부과과징금의 결정 기재내용 중 '2,666백만 원’을 '3,117백만 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2012. 7. 13. 전원회의 의결 제2012-123호 '(주)엘지유플러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관련매출액에 대한 계산 오류가 인지되어 주문 및 이유 기재란에 있는 관련 부분을 경정하기로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