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2서제0253
지니식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2년 6월 18일
주문
피심인은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진이찬방)를 사용하여 관련 영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7. 8. 3. 법률 제863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 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08년도 12월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08년도 기준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조원)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4 2008년도 기준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 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표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09. 6. 16.부터 2010. 12. 30.까지 우**(진이찬방 시흥은행점 대표) 및 가맹희망자 17명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각주>2</각주>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표5>와 같이 진이찬방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제출자료(2012. 2. 29, 2012. 3. 13.)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5> 정보공개서 미제공 현황
(2009. 6. 16. ∼ 2010. 12. 3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개정 2010.3.22., 법률 제10168호)>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사실과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진이찬방 시흥은행점 대표) 및 가맹희망자 17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처 분
11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향후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은 2012. 3. 26.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진이찬방)를 사용하여 관련 영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7. 8. 3. 법률 제863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 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08년도 12월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08년도 기준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조원)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4 2008년도 기준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 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표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09. 6. 16.부터 2010. 12. 30.까지 우**(진이찬방 시흥은행점 대표) 및 가맹희망자 17명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각주>2</각주>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표5>와 같이 진이찬방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제출자료(2012. 2. 29, 2012. 3. 13.)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5> 정보공개서 미제공 현황
(2009. 6. 16. ∼ 2010. 12. 3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개정 2010.3.22., 법률 제10168호)>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사실과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진이찬방 시흥은행점 대표) 및 가맹희망자 17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처 분
11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향후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은 2012. 3. 26.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