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1서제2732
(주)미래케이아이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2년 6월 18일
주문
1.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법 위반 내용과 관련된 법령 내용에 대해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시간, 장소, 해당 임원 등에 관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법 위반 내용과 관련된 법령 내용에 대해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시간, 장소, 해당 임원 등에 관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영업표지(미스터 떡볶이, 신안동찜닭, 홍가네 닭갈비 등)를 사용하여 관련 영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3. 12. 법률 제101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2009년 12월말 현재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개, 명/2009. 12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2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등록 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현황
3 (1)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2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4 (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2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5 (1)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2)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2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의 가맹점 운영형태
7 피심인은 2010. 4. 현재 46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다음 <표 5>와 같이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받는 교육비, 보증금 등을 수입원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5> 피심인의 가맹금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2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행위
가. 행위사실
8 피심인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0. 3. 4. ~ 2011. 9. 15. 기간동안 <별지 2>와 같이 '미스터 떡볶이’, '신안동찜닭’, '홍가네 닭갈비’등 3개 영업표지의 19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총 55,000천 원의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인정하고 제출한 '가맹금 예치제 위반내역’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라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마. (생략)
제6조의5(가맹금의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에게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10 예치가맹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한 것이어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1 피심인이 사용한 가맹의뢰 (가)계약서는 가맹금을 가맹의뢰 계약금 금 500만원으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금 5백만원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서 정의하는 가맹금에 해당한다.
12 또한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9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안내하지 아니하고 2010. 3. 4. ~ 2011. 9. 15. 간 총 19회 총 55,000천 원의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13 따라서 피심인이 가맹희망자로부터 총 55,000천 원의 예치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처분
14 피심인의 위 3.가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향후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15 피심인이 2012. 3. 29. 위 3.가.의 행위사실과 위법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16 피심인의 위 3.가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23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가맹금 예치제 법위반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239"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 수령한 가맹금 입금계좌는 피심인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임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영업표지(미스터 떡볶이, 신안동찜닭, 홍가네 닭갈비 등)를 사용하여 관련 영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3. 12. 법률 제101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2009년 12월말 현재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개, 명/2009. 12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2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등록 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현황
3 (1)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2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4 (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2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5 (1)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2)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2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의 가맹점 운영형태
7 피심인은 2010. 4. 현재 46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다음 <표 5>와 같이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받는 교육비, 보증금 등을 수입원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5> 피심인의 가맹금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2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행위
가. 행위사실
8 피심인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0. 3. 4. ~ 2011. 9. 15. 기간동안 <별지 2>와 같이 '미스터 떡볶이’, '신안동찜닭’, '홍가네 닭갈비’등 3개 영업표지의 19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총 55,000천 원의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인정하고 제출한 '가맹금 예치제 위반내역’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라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마. (생략)
제6조의5(가맹금의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에게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10 예치가맹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한 것이어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1 피심인이 사용한 가맹의뢰 (가)계약서는 가맹금을 가맹의뢰 계약금 금 500만원으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금 5백만원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서 정의하는 가맹금에 해당한다.
12 또한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9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안내하지 아니하고 2010. 3. 4. ~ 2011. 9. 15. 간 총 19회 총 55,000천 원의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13 따라서 피심인이 가맹희망자로부터 총 55,000천 원의 예치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처분
14 피심인의 위 3.가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향후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15 피심인이 2012. 3. 29. 위 3.가.의 행위사실과 위법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16 피심인의 위 3.가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23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가맹금 예치제 법위반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239"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 수령한 가맹금 입금계좌는 피심인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