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1협심3738
(주)동훈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2년 2월 29일
주문
1. 이의신청인에 대한 원심결 주문 제2항의 지급명령 중 주식회사 대목환경건설, 두인씨앤티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흥건설, 이명규(제일씨엔지 대표), 창원석재 주식회사, 태승디엔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자산유리파주지점, 주식회사 창진건설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이의신청인의 나머지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2. 이의신청인의 나머지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주식회사 비래산업에게 건설위탁한 '창녕 골프장 조성공사 중 스프링쿨러 시설공사(상하수도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일부 하도급대금 380,19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산특수토건 주식회사 등 31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창녕 골프장 조성공사 중 토공사’ 등 44건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면서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44,75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2011. 11. 9. 제2소회의 의결 제2011-200호로 시정명령(지급명령)을 의결하였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하도급법 제27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1. 11. 14.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12. 13.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이유
4 이의신청인은 3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심결 주문 제2항의 지연이자 지급명령 중 (주)대목환경건설 등 1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연이자(총 113,626천 원)<각주>1</각주>지급명령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심결 지급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이의신청인은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서 원심결 전에 이의신청인과 11개 수급사업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작성된 하도급대금관련 채권채무 종결 등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각주>2</각주>나. 판단
6 이의신청인과 (주)대목환경건설 등 11개 수급사업자 사이에 각 작성된 하도급대금관련 채권채무 종결 등에 대한 합의서(인감증명서 첨부)와 이에 대한 확인결과를 볼 때, (주)대목환경건설 등 8개 수급사업자<각주>3</각주>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명령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7 이의신청인과 (주)대목환경건설 등 8개 수급사업자 사이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각 작성된 채권ㆍ채무 종결 등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의신청인은 그 합의서<각주>4</각주>를 2012. 1. 26.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바, 위원회가 (주)대목환경건설 등 8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유선 확인결과<각주>5</각주>각각의 합의서가 상호 협의로 작성되었으며 (주)대목환경건설 등 8개 수급사업자들도 합의서 내용을 인정하고 이의신청인과의 사이에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어떠한 채권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할 것이다.
8 다만, 나머지 3개 수급사업자인 (주)금강엔지니어링, 에스에이플러스(주) 및 승우건설(주)의 경우는 합의서의 내용이 이의신청인과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종결 내지 해소한다는 합의가 아니고 단순히 하도급대금을 감액한다는 합의<각주>6</각주>에 불과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합의서 작성 시점에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채무가 소멸되었다거나 합의서 작성 이후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심결 전에 이들 수급사업자들이 합의서와 별개로 이의신청인과 하도급대금(지연이자)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의 종결 내지 해소에 대한 합의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9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 중 (주)대목환경건설 등 8개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3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내용
주 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비래산업에게 '창녕 골프장 조성공사 중 스프링쿨러 시설공사(상하수도공사)’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380,193,000원과 이 금원 중 69,784,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30.부터, 310,409,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30.부터 각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지산특수토건 주식회사 등 31개 수급사업자에게 '창녕 골프장 조성공사 중 토공사’ 등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별지 3> 기재 각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별지3>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31개 수급사업자)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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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711"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713"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715"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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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719" alt="별지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721" alt="별지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723" alt="별지 8번째 이미지" ></img>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주식회사 비래산업에게 건설위탁한 '창녕 골프장 조성공사 중 스프링쿨러 시설공사(상하수도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일부 하도급대금 380,19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산특수토건 주식회사 등 31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창녕 골프장 조성공사 중 토공사’ 등 44건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면서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44,75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2011. 11. 9. 제2소회의 의결 제2011-200호로 시정명령(지급명령)을 의결하였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하도급법 제27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1. 11. 14.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12. 13.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이유
4 이의신청인은 3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심결 주문 제2항의 지연이자 지급명령 중 (주)대목환경건설 등 1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연이자(총 113,626천 원)<각주>1</각주>지급명령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심결 지급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이의신청인은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서 원심결 전에 이의신청인과 11개 수급사업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작성된 하도급대금관련 채권채무 종결 등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각주>2</각주>나. 판단
6 이의신청인과 (주)대목환경건설 등 11개 수급사업자 사이에 각 작성된 하도급대금관련 채권채무 종결 등에 대한 합의서(인감증명서 첨부)와 이에 대한 확인결과를 볼 때, (주)대목환경건설 등 8개 수급사업자<각주>3</각주>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명령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7 이의신청인과 (주)대목환경건설 등 8개 수급사업자 사이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각 작성된 채권ㆍ채무 종결 등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의신청인은 그 합의서<각주>4</각주>를 2012. 1. 26.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바, 위원회가 (주)대목환경건설 등 8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유선 확인결과<각주>5</각주>각각의 합의서가 상호 협의로 작성되었으며 (주)대목환경건설 등 8개 수급사업자들도 합의서 내용을 인정하고 이의신청인과의 사이에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어떠한 채권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할 것이다.
8 다만, 나머지 3개 수급사업자인 (주)금강엔지니어링, 에스에이플러스(주) 및 승우건설(주)의 경우는 합의서의 내용이 이의신청인과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종결 내지 해소한다는 합의가 아니고 단순히 하도급대금을 감액한다는 합의<각주>6</각주>에 불과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합의서 작성 시점에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채무가 소멸되었다거나 합의서 작성 이후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심결 전에 이들 수급사업자들이 합의서와 별개로 이의신청인과 하도급대금(지연이자)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의 종결 내지 해소에 대한 합의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9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 중 (주)대목환경건설 등 8개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3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내용
주 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비래산업에게 '창녕 골프장 조성공사 중 스프링쿨러 시설공사(상하수도공사)’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380,193,000원과 이 금원 중 69,784,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30.부터, 310,409,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30.부터 각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지산특수토건 주식회사 등 31개 수급사업자에게 '창녕 골프장 조성공사 중 토공사’ 등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별지 3> 기재 각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별지3>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31개 수급사업자)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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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