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1카조3029

9개 폴리프로필렌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의결일: 2012년 1월 13일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7,142,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과징금 재산정 경위
가. 공정거래위원회 2007. 6. 5. 전원회의 의결 제2007-301호 의결 내용

1 피심인과 이 사건 외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화학, 에스케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효성, 대한유화공업 주식회사, 삼성토탈 주식회사,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텍(이하 위 이 사건 외 회사들은 '이 사건 외 8개사’라 한다)은 폴리프로필렌에 속하는 제품들의 판매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 사건 외 8개사와 함께 피심인은 1994. 4. 28.부터 2003. 3. 31.까지 위 제품들의 판매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과 이 사건 외 8개사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2007. 6. 5. 전원회의 의결 제2007-301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피심인과 이 사건 외 8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주식회사 엘지화학, 에스케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효성을 고발하기로 하였다.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3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만이 생산하는 제품(5850Y, 5610K, M710H, M548N, R754S, 이하 '피심인 단독 생산제품’이라 한다)의 매출액에 대하여, 가격담합이 피심인 단독 생산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피심인 단독 생산제품은 가격담합의 관련 상품이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아울러 포뮬라(Formula) 방식에 따른 제품의 매출액에 대하여도, 포뮬라 방식은 국제가격인 ICIS(International Chemical Information Service) 가격 등에 일정한 원가 또는 마진을 가산하여 합성수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인 점 등에 비추어 포뮬라 방식에 따른 제품 역시 가격담합의 관련 상품이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각주>1</각주>하였고, 대법원에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확정<각주>2</각주>되었다.
2. 과징금 재산정
4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결의 관련매출액에서 피심인 단독 생산제품 매출액 및 포뮬라 방식에 따른 제품 매출액 130,553백만 원을 제외한 464,988백만 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하되, 피심인에 대한 부과기준율, 가중ㆍ감경율은 원심결과 달라진 바 없으므로 원심결의 그것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면, 피심인에 대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7,142백만 원이다.

<표>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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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5 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위 2.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