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1전사1240
동한건설 합자회사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2년 2월 16일
주문
피심인 동한건설 합자회사 및 피심인 이종환을 고발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동한건설 합자회사<각주>1</각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2011. 7. 19.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11-120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이종환은 2003. 10. 10.부터 이 사건 심의일인 2012. 1. 6. 현재까지 동한건설의 대표사원으로서 이 사건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3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동한건설이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이 의결서는 피심인 동한건설에 2011. 7. 22. 송달되었다.
<원심결 시정명령 주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4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동한건설의 시정명령 불이행
4 피심인 동한건설은 위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에 걸쳐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각각 2011. 9. 7.과 2011. 9. 21.에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동한건설의 책임성
5 피심인 동한건설은 위 2. 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우정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원심결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이종환의 책임성
6 피심인 이종환은 2003. 10. 10.부터 이 사건 심의일인 2012. 1. 6. 현재까지 동한건설의 대표사원으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 시정명령에 대해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피심인 동한건설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와 제31조의 규정을, 피심인 이종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피심인 동한건설 합자회사<각주>1</각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2011. 7. 19.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11-120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이종환은 2003. 10. 10.부터 이 사건 심의일인 2012. 1. 6. 현재까지 동한건설의 대표사원으로서 이 사건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3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동한건설이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이 의결서는 피심인 동한건설에 2011. 7. 22. 송달되었다.
<원심결 시정명령 주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4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동한건설의 시정명령 불이행
4 피심인 동한건설은 위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에 걸쳐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각각 2011. 9. 7.과 2011. 9. 21.에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동한건설의 책임성
5 피심인 동한건설은 위 2. 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우정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원심결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이종환의 책임성
6 피심인 이종환은 2003. 10. 10.부터 이 사건 심의일인 2012. 1. 6. 현재까지 동한건설의 대표사원으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 시정명령에 대해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피심인 동한건설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와 제31조의 규정을, 피심인 이종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