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1경심3475

5개 석유제품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등 2개 건의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11년 12월 7일

주문

1. 공정거래위원회 2011. 9. 16. 전원회의 의결 제2011-161호 '5개 석유제품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주문 4. 가. 과징금액의 기재내용 중 '가. 과징금액: 합계 432,632,000,000원’을 '가. 과징금액: 합계 434,536,000,000원’으로, '1) 에스케이 주식회사 : 49,694,000,000원’을 '1) 에스케이 주식회사 : 50,498,000,000원’으로, '2)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 : 75,314,000,000원’을 '2)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 : 76,403,000,000원’으로, 그리고 '3) 에스케이에너지주식회사 : 8,689,000,000원’을 '3) 에스케이에너지주식회사 : 8,7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하고, 위 의결서 이유 '3. 나. 과징금 산정’의 기재내용 중 문단 335의 '150,628백만 원’을 '152,807백만 원’으로 경정하며, 의결서 이유 '3. 나. 과징금 산정’의 기재내용 중 <표120>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표121>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표124>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표126>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각 경정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 2011. 11. 22. 전원회의 의결 제2011-207호 '5개 석유제품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주) 등 3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의 주문 1.의 <별지> 중 신청인 에스케이에 대한 표를 [별지 2] 기재와 같이 경정하고, 위 의결서 이유 '3. 신청에 대한 판단’의 기재내용 중 <표 1> 신청인별 과징금액을 [별지 3] 기재와 같이 경정하며, 의결서 이유 '3. 신청에 대한 판단’의 기재내용 중 문단 7의 '약 497억 원’을 '약 505억 원’으로, 문단 8의 '약 753억 원’을 '약 764억 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공정거래위원회 2011. 9. 16. 전원회의 의결 제2011-161호 '5개 석유제품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에스케이 주식회사,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하여 주문 및 이유 기재란에 계산착오가 있어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2011. 11. 22. 전원회의 의결 제2011-207호 '5개 석유제품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주) 등 3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에스케이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와 관련된 주문 및 이유 기재란을 각 경정하기로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공정거래위원회 2011. 9. 16. 전원회의 의결 제2011-161호 관련

<표120>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75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표121>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761"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표124>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763"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표126>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765"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공정거래위원회 2011. 11. 22. 전원회의 의결 제2011-207호 관련

□ 신청인 에스케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767"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
[별지 3]
공정거래위원회 2011. 11. 22. 전원회의 의결 제2011-207호 관련

<표 1> 신청인별 과징금액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769" alt="별지 6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