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1경심3455

(사)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2년 1월 3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00. 1. 4.부터 피아노조율가격표를 작성ㆍ시행하고 있었던 중 구성사업자들이 피아노조율가격의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5. 7. 1. 및 2008. 1. 1. 피아노조율가격을 2회에 걸쳐 각각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각 인상된 피아노조율가격표를 작성하여 구성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과징금<각주>1</각주>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은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1. 9. 30.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10. 31.<각주>2</각주>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4 이의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주장한다.

5 첫째, 구성사업자에게 원사건의 피아노조율가격표를 적용하도록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는 등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는 경쟁제한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6 둘째, 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문제된 피아노조율가격표를 폐기하였으며 이의신청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및 경기불황에 따른 구성사업자의 적자 등에 비추어 원심결 과징금 11백만 원의 납부명령은 과중하다.

나. 판단

7 아래와 같이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첫째, 이의신청인이 자기의 정관에 구성사업자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제명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한 점,<각주>3</각주>이의신청인의 구성사업자도 '단체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9 둘째, 위원회는 원심결의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이의신청인이 피아노조율가격표를 폐기하는 등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10%를 감경하고, 부과과징금 산정단계에서도 현실적 부담능력, 피아노조율 서비스시장의 침체 등 어려운 시장여건,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80%를 감경하였다.
3. 결론
1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48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