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1가유2255
박봉갑판교토종순대국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2년 1월 5일
주문
1. 피심인은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박봉갑판교토종순대국”)를 사용하여 외식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2009년 12월말 현재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5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2008년 매출액 274백만 원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08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외식업 40조 1,700억 원, 소매업 28조 200억 원, 서비스업 9조 1,200억 원 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5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4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5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5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박봉갑판교토종순대국’의 정보공개서를 2010. 11. 25.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였다.
8 피심인은 2010. 4. 11. ~ 2010. 11. 24. 기간 동안 '박봉갑판교토종순대국’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표 5>와 같이 김해점 대표 등 9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인정된다.
<표 5> 가맹계약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5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내지 ⑤ 생략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각주>1</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0 따라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 또는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1)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11 피심인이 경영하는 '박봉갑판교토종순대국’의 정보공개서는 2010. 11. 25.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었다. 따라서 피심인이 2010. 4. 11. ~ 2010. 11. 24. 기간 동안 김해점 대표 등 9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3) 소결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1. 8. 12.에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처분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박봉갑판교토종순대국”)를 사용하여 외식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2009년 12월말 현재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5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2008년 매출액 274백만 원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08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외식업 40조 1,700억 원, 소매업 28조 200억 원, 서비스업 9조 1,200억 원 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5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4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5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5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박봉갑판교토종순대국’의 정보공개서를 2010. 11. 25.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였다.
8 피심인은 2010. 4. 11. ~ 2010. 11. 24. 기간 동안 '박봉갑판교토종순대국’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표 5>와 같이 김해점 대표 등 9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인정된다.
<표 5> 가맹계약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5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내지 ⑤ 생략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각주>1</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0 따라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 또는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1)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11 피심인이 경영하는 '박봉갑판교토종순대국’의 정보공개서는 2010. 11. 25.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었다. 따라서 피심인이 2010. 4. 11. ~ 2010. 11. 24. 기간 동안 김해점 대표 등 9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3) 소결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1. 8. 12.에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처분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