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1가유1617
(주)드림미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1년 12월 22일
주문
피심인은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쑥쑥리더스)를 사용하여 영어원서 전문학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2009년 12월말 현재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0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08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0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4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0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0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10. 4. 30. ~ 2010. 8. 10. 기간 동안 “쑥쑥리더스”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표 5>와 같이 논현센터 등 8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8 한편,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쑥쑥리더스”의 정보공개서를 2010. 8. 11.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였다.
<표 5> 가맹계약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0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0 결국,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즉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정보공개서 제공여부와 무관하게 법 위반에 해당한다.
2) 위법요건 해당성
11 피심인이 경영하는 “쑥쑥리더스”는 2010. 8. 11. 정보공개서 등록이 완료되었으므로, 피심인이 2010. 4. 30. ~ 2010. 8. 10. 기간 동안 8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3) 소결
12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1. 8. 17. 위 2. 가.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처분
14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향후에 법위반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쑥쑥리더스)를 사용하여 영어원서 전문학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2009년 12월말 현재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0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08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0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4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0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0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10. 4. 30. ~ 2010. 8. 10. 기간 동안 “쑥쑥리더스”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표 5>와 같이 논현센터 등 8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8 한편,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쑥쑥리더스”의 정보공개서를 2010. 8. 11.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였다.
<표 5> 가맹계약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0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0 결국,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즉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정보공개서 제공여부와 무관하게 법 위반에 해당한다.
2) 위법요건 해당성
11 피심인이 경영하는 “쑥쑥리더스”는 2010. 8. 11. 정보공개서 등록이 완료되었으므로, 피심인이 2010. 4. 30. ~ 2010. 8. 10. 기간 동안 8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3) 소결
12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1. 8. 17. 위 2. 가.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처분
14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향후에 법위반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