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1카총2129
(사)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 사업자20111019_[94]_의결서(서울의사회 자궁경부암 결재용 )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1년 10월 11일
주문
1. 피심인은 단체예방접종기관의 자궁경부암백신의 할인판매를 이유로 자궁경부암백신 공급업체에게 단체예방접종기관 또는 도매상과의 거래를 중단 또는 자제하도록 하는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구성사업자인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구성사업자인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서울특별시 의사면허소지자들이 국민보건의 향상 및 회원 권익의 옹호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2 1) 2010. 12. 31 현재, 피심인의 일반 현황은 다음 <표 1>, 회원 구성현황은 다음 <표 2>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0.12.30. 기준,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2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1) 개원의사 : 의료기관을 개설 경영하며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
2) 봉직의사 : 국공사립병원, 의료교육기관 등에 근무하는 의사
3) 수련의사 : 수련중인 인턴ㆍ레지던트
<표 2> 피심인의 회원 구성
(2010.12.31. 기준,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2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2) 피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활동하는 개원의사, 봉직의사, 수련의사, 휴직의사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의원<각주>1</각주>을 직접 운영하는 개원의사 등으로 구성된 25개 구분회(구의사회)와 병원ㆍ종합병원<각주>2</각주>등에 근무하는 봉직ㆍ수련의사로 구성된 특별분회가 산하기구로 소속되어 있다.
4 3) 피심인은 사무처에 12개 부서(총무, 법제, 학술, 의무IㆍII, 보험, 재무, 섭외, 공보, 정보통신, 정책, 대외협력)를 두고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주요 안건의 상정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피심인 및 회원들로부터 제기된 개별 건의안건에 대하여 8개 심의ㆍ분과위원회에서 1차 심의 후, 이를 통하여 채택된 안건들을 각 구분회 및 특별분회를 대표하는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한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궁경부암 백신 의의
5 자궁경부암백신이란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Human Papiloma Virus)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을 말한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감염될 경우 완치가 어려우므로 예방차원에서 주로 성경험이 없거나 감염되지 않는 9~26세의 여성이 접종을 한다.
2) 자궁경부암 백신 시장상황
6 자궁경부암 백신은 다국적제약회사인 (주)한국엠에스디가 2007년 6월말에 한국식약청의 허가를 얻어 '가다실(Gardasil)<각주>3</각주>’ 제품을 국내시장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다국적제약회사인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2008년 7월경부터 '서바릭스’(Cervarix)' 제품을 국내시장에서 시판을 하여 현재 복점체제를 이루고 있다.
7 자궁경부암백신 시장규모는 2010년 489억원 정도이며, 시장점유율 현황은 (주)한국엠에스디가 65.6%(321억원) 정도,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34.3%(168억원) 정도이다.
3) 가격구조
8 자궁경부암 백신의 접종가격은 예방약으로서 비보험약대상 의약품으로 시장가격이 일반적으로 1회 15~25만원(서바릭스는 15~20만원)으로 총 3회 45~75만원선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9 단체접종(그룹백시네이션 : 검진센타, 대학교내 보건소, 기업체 클리닉)시 단체접종 주관기관이 접종 1회 8~15만원(서바릭스는 8~12만원)으로 총 3회 접종시 24~45만원 정도선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병원의 경우 직원들에게 복지차원에서 6~12만원 접종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10 자궁경부암백신의 일반크리닉 및 단체접종기관에 대한 공급가격은 동일하며, 가다실의 경우 기준가격은 1회 7만 8천원(VAT 포함시 85,000원), 서바릭스의 경우 표준공급가격은 1회 7만 5천원(VAT 포함시 82,500원) 정도이다.
11 일반클리닉 공급가격과 단체접종기관에 대한 공급가격이 동일하지만, 가격정책에 의하여 일반클리닉 공급가격과 단체접종기관에 대한 공급가격 둘 다 조정이 가능하다. 단체접종기관의 접종가격이 싼 것은 동기관이 다른 기관과 고객유치를 위한 가격경쟁(검진센타) 또는 복지적 차원(기업체, 대학교, 종합병원)에서 제공하기 때문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2 피심인은 단체예방접종기관<각주>4</각주>들의 저가 접종에 따른 개원가 회원들의 불만(접종률 저하와 폭리취득에 대한 나쁜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1. 1. 12. 앰버서더호텔에서 자궁경부암백신 공급업체인 (주)한국엠에스디 및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무분별한 단체접종 시행근절에 관한 건’을 논의한 사실이 있다.
<표 3> 간담회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2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3 피심인은 동 간담회에서 단체접종 미신고, 의료광고 미심의, 주사기처리문제 등 단체예방접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궁경부암 백신 공급업체인 (주)한국엠에스디 및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게 단체예방접종기관 또는 동 기관들과 대량 거래를 하는 도매상에 대하여 자궁경부암백신 공급을 중단 또는 자제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아래 <표 4> 와 같이 피심인 및 (주)한국엠에스디 및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진술서에서도 인정된다.
<표 4> 피심인 및 공급업체의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2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4 또한, 피심인은 2011. 1. 12.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 시행근절’을 위해 자궁경부암백신 공급업체인 (주)한국엠에스디 및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게 아래 <표 5>와 같이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다.
<표 5> 공문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2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5 이에 따라 자궁경부암백신 공급업체인 (주)한국엠에스디는 2011. 2. 7. 그리고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2011. 2. 10. 피심인에게 공식적으로 아래 <표 6>과 같이 회신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다.
<표 6> 회신공문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2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6 또한, (주)한국엠에스디가 회신공문 초안으로 작성한 아래 <표 7> 공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체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병의원에서의 외래처방을 통한 개별접종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려했던 것은 아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법도 아니므로 피심인이 (주)한국엠에스디에게 단체예방접종기관에 대하여 자궁경부암 백신공급을 중단 또는 자제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인정된다.
<표 7> 회신공문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29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한국엠에스디 담당자 진술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29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8. (생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②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사업자단체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였는지 여부
1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업자단체가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한 행위로 판단된다.
19 첫째, 피심인은 서울지역 의사 74.5%가 구성사업자이고, 구성사업자가 의료법 위반시 고발을 하고 있고, 총회의 결의사항 또는 회칙 위반시 징계를 하고 있으므로, 의사 및 백신공급업체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20 둘째, 위와 같은 지위로 말미암아 서울지역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유통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피심인이 자궁경부암백신 단체예방접종과 관련하여 국내 2개뿐인 자궁경부암백신 공급업체인 (주)한국엠에스디와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으로 하여금 단체예방접종기관 또는 동 기관들과 대량 거래를 하는 도매상에 대하여 자궁경부암백신 공급을 중단 또는 자제하도록 한 점
21 셋째, 자궁경부암백신 공급업체들이 회신공문에서 현재 병원에서의 외래처방을 통한 개별접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다 하였고, 서울특별시 의사회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주관하는 백신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고, 단체예방접종과 관련하여 hot line을 개설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점
3)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22 이 사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3 첫째, 이 사건의 발단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개원가 회원들의 불만 해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원가의 현장에서의 접종률의 현저한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24 둘째, 피심인은 자궁경부암백신 제조업체인 (주)한국엠에스디와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으로 하여금 단체예방접종기관들 또는 동 기관들과 대량 거래를 하는 도매상에 대하여 자궁경부암백신 공급을 중단 또는 자제하도록 하였으므로, 피심인이 단체예방접종기관들과 동 기관들과 대량거래를 하는 도매상의 자유로운 거래처 선택을 제한한 점
25 셋째, 자궁경부암백신 관련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피심인이 단체예방접종기관들의 가격을 통제하고 거래처 선택을 제한하는 경우, 자궁경부암백신 공급업체 상호간의 경쟁 및 단체예방접종기관과 개별접종 병의원의 경쟁을 제한하게 되는 점
4)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여부
26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사실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판단
27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 피심인은 2011. 7. 29. 위 2. 가.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2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구성사업자 통지문안
수신 :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회 산부인과 의사 회원
제목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통지
저희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회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1- 090호, 2011. 10. 11.)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통보합니다.
- 다 음 -
피심인은 단체예방접종기관의 자궁경부암백신의 할인판매를 이유로 자궁경부암백신 공급업체에게 단체예방접종기관 또는 도매상과의 거래를 중단 또는 자제하도록 하는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1년 월 일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나현 (직인)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서울특별시 의사면허소지자들이 국민보건의 향상 및 회원 권익의 옹호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2 1) 2010. 12. 31 현재, 피심인의 일반 현황은 다음 <표 1>, 회원 구성현황은 다음 <표 2>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0.12.30. 기준,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2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1) 개원의사 : 의료기관을 개설 경영하며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
2) 봉직의사 : 국공사립병원, 의료교육기관 등에 근무하는 의사
3) 수련의사 : 수련중인 인턴ㆍ레지던트
<표 2> 피심인의 회원 구성
(2010.12.31. 기준,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2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2) 피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활동하는 개원의사, 봉직의사, 수련의사, 휴직의사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의원<각주>1</각주>을 직접 운영하는 개원의사 등으로 구성된 25개 구분회(구의사회)와 병원ㆍ종합병원<각주>2</각주>등에 근무하는 봉직ㆍ수련의사로 구성된 특별분회가 산하기구로 소속되어 있다.
4 3) 피심인은 사무처에 12개 부서(총무, 법제, 학술, 의무IㆍII, 보험, 재무, 섭외, 공보, 정보통신, 정책, 대외협력)를 두고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주요 안건의 상정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피심인 및 회원들로부터 제기된 개별 건의안건에 대하여 8개 심의ㆍ분과위원회에서 1차 심의 후, 이를 통하여 채택된 안건들을 각 구분회 및 특별분회를 대표하는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한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궁경부암 백신 의의
5 자궁경부암백신이란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Human Papiloma Virus)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을 말한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감염될 경우 완치가 어려우므로 예방차원에서 주로 성경험이 없거나 감염되지 않는 9~26세의 여성이 접종을 한다.
2) 자궁경부암 백신 시장상황
6 자궁경부암 백신은 다국적제약회사인 (주)한국엠에스디가 2007년 6월말에 한국식약청의 허가를 얻어 '가다실(Gardasil)<각주>3</각주>’ 제품을 국내시장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다국적제약회사인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2008년 7월경부터 '서바릭스’(Cervarix)' 제품을 국내시장에서 시판을 하여 현재 복점체제를 이루고 있다.
7 자궁경부암백신 시장규모는 2010년 489억원 정도이며, 시장점유율 현황은 (주)한국엠에스디가 65.6%(321억원) 정도,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34.3%(168억원) 정도이다.
3) 가격구조
8 자궁경부암 백신의 접종가격은 예방약으로서 비보험약대상 의약품으로 시장가격이 일반적으로 1회 15~25만원(서바릭스는 15~20만원)으로 총 3회 45~75만원선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9 단체접종(그룹백시네이션 : 검진센타, 대학교내 보건소, 기업체 클리닉)시 단체접종 주관기관이 접종 1회 8~15만원(서바릭스는 8~12만원)으로 총 3회 접종시 24~45만원 정도선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병원의 경우 직원들에게 복지차원에서 6~12만원 접종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10 자궁경부암백신의 일반크리닉 및 단체접종기관에 대한 공급가격은 동일하며, 가다실의 경우 기준가격은 1회 7만 8천원(VAT 포함시 85,000원), 서바릭스의 경우 표준공급가격은 1회 7만 5천원(VAT 포함시 82,500원) 정도이다.
11 일반클리닉 공급가격과 단체접종기관에 대한 공급가격이 동일하지만, 가격정책에 의하여 일반클리닉 공급가격과 단체접종기관에 대한 공급가격 둘 다 조정이 가능하다. 단체접종기관의 접종가격이 싼 것은 동기관이 다른 기관과 고객유치를 위한 가격경쟁(검진센타) 또는 복지적 차원(기업체, 대학교, 종합병원)에서 제공하기 때문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2 피심인은 단체예방접종기관<각주>4</각주>들의 저가 접종에 따른 개원가 회원들의 불만(접종률 저하와 폭리취득에 대한 나쁜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1. 1. 12. 앰버서더호텔에서 자궁경부암백신 공급업체인 (주)한국엠에스디 및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무분별한 단체접종 시행근절에 관한 건’을 논의한 사실이 있다.
<표 3> 간담회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2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3 피심인은 동 간담회에서 단체접종 미신고, 의료광고 미심의, 주사기처리문제 등 단체예방접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궁경부암 백신 공급업체인 (주)한국엠에스디 및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게 단체예방접종기관 또는 동 기관들과 대량 거래를 하는 도매상에 대하여 자궁경부암백신 공급을 중단 또는 자제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아래 <표 4> 와 같이 피심인 및 (주)한국엠에스디 및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진술서에서도 인정된다.
<표 4> 피심인 및 공급업체의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2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4 또한, 피심인은 2011. 1. 12.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 시행근절’을 위해 자궁경부암백신 공급업체인 (주)한국엠에스디 및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게 아래 <표 5>와 같이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다.
<표 5> 공문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2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5 이에 따라 자궁경부암백신 공급업체인 (주)한국엠에스디는 2011. 2. 7. 그리고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2011. 2. 10. 피심인에게 공식적으로 아래 <표 6>과 같이 회신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다.
<표 6> 회신공문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2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6 또한, (주)한국엠에스디가 회신공문 초안으로 작성한 아래 <표 7> 공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체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병의원에서의 외래처방을 통한 개별접종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려했던 것은 아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법도 아니므로 피심인이 (주)한국엠에스디에게 단체예방접종기관에 대하여 자궁경부암 백신공급을 중단 또는 자제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인정된다.
<표 7> 회신공문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29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한국엠에스디 담당자 진술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29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8. (생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②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사업자단체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였는지 여부
1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업자단체가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한 행위로 판단된다.
19 첫째, 피심인은 서울지역 의사 74.5%가 구성사업자이고, 구성사업자가 의료법 위반시 고발을 하고 있고, 총회의 결의사항 또는 회칙 위반시 징계를 하고 있으므로, 의사 및 백신공급업체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20 둘째, 위와 같은 지위로 말미암아 서울지역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유통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피심인이 자궁경부암백신 단체예방접종과 관련하여 국내 2개뿐인 자궁경부암백신 공급업체인 (주)한국엠에스디와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으로 하여금 단체예방접종기관 또는 동 기관들과 대량 거래를 하는 도매상에 대하여 자궁경부암백신 공급을 중단 또는 자제하도록 한 점
21 셋째, 자궁경부암백신 공급업체들이 회신공문에서 현재 병원에서의 외래처방을 통한 개별접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다 하였고, 서울특별시 의사회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주관하는 백신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고, 단체예방접종과 관련하여 hot line을 개설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점
3)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22 이 사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3 첫째, 이 사건의 발단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개원가 회원들의 불만 해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원가의 현장에서의 접종률의 현저한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24 둘째, 피심인은 자궁경부암백신 제조업체인 (주)한국엠에스디와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으로 하여금 단체예방접종기관들 또는 동 기관들과 대량 거래를 하는 도매상에 대하여 자궁경부암백신 공급을 중단 또는 자제하도록 하였으므로, 피심인이 단체예방접종기관들과 동 기관들과 대량거래를 하는 도매상의 자유로운 거래처 선택을 제한한 점
25 셋째, 자궁경부암백신 관련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피심인이 단체예방접종기관들의 가격을 통제하고 거래처 선택을 제한하는 경우, 자궁경부암백신 공급업체 상호간의 경쟁 및 단체예방접종기관과 개별접종 병의원의 경쟁을 제한하게 되는 점
4)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여부
26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사실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판단
27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 피심인은 2011. 7. 29. 위 2. 가.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2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구성사업자 통지문안
수신 :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회 산부인과 의사 회원
제목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통지
저희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회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1- 090호, 2011. 10. 11.)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통보합니다.
- 다 음 -
피심인은 단체예방접종기관의 자궁경부암백신의 할인판매를 이유로 자궁경부암백신 공급업체에게 단체예방접종기관 또는 도매상과의 거래를 중단 또는 자제하도록 하는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1년 월 일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나현 (직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