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1가유1107

(주)명동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1년 11월 15일

주문

피심인은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가인채')를 사용하여 외식업(주메뉴: 칼국수, 샤브샤브)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2009년 12월말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천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6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변경등록(2011. 5. 17) 정보공개서
1」매출액 현황 : 2007년(413,193천원), 2008년(751,224천원), 2009년(1,218,879천원)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08년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6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4 2008년도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6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6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1)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09. 12. 1. ~ 2010. 8. 9. 기간 동안 '가인채’의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표 5>와 같이 중계2001점 등 3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8 한편,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가인채’ 정보공개서를 2010. 8. 10.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인정된다.

<표 5> 가맹계약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6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3</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0 따라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1 피심인이 경영하는 '가인채’의 정보공개서는 2010. 8. 10.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었다. 따라서 피심인이 2009. 12. 1. ~ 2010. 8. 9. 기간 동안 중계2001점 등 3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로서 법 위반에 해당된다. 한편 피심인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들 중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다면 이 또한 같은 법 같은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바 본건에서는 논의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상설(詳說)하지 않는다.

다) 소결

12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1. 8. 19.에 위 2. 가.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심의를 진행하였다.
4. 처분
1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대한 법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