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1서소1056
(주)십사일동안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1년 7월 26일
주문
피심인은 자신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없이, “2005년 설립 이래 동종업계 체지방 감량 1위” 또는 “다이어트 체지방 감량 부문 No.1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으로써 자신이 체지방감량 부문에서 다른 사업자보다 현저히 우위에 있어 마치 1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등 광고주체로서 책임이 있는 자로, 2010. 12. 31.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7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광고내용
가) “2005년 설립 이래 동종업계 체지방 감량 1위”라는 표현을 사용
2 피심인은 2011. 1. 17. 무료일간지인 포커스신문, 메트로신문, 시티신문을 통하여 “2005년 설립 이래 동종업계 체지방 감량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나) “[E-Biz 브랜드 대상] 다이어트 체지방 감량 부문 No.1” 등의 표현을 사용
3 피심인은 2011. 2. 26.부터 같은 해 3. 15.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의 팝업창 및 공지사항을 통하여 “[E-Biz 브랜드 대상] 다이어트 체지방 감량 부문 No.1, '14일동안’”, “다이어트 체지방 감량 부문 No.1 수상”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2) 광고현황
4 이 사건 관련 피심인의 광고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광고 게재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7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법 시행령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6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7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2003. 6.27. 선고 2002두6965 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허위ㆍ과장여부
(1) “2005년 설립 이래 동종업계 체지방 감량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8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의 근거로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9 사업자는 자기가 행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함에도 실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행위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소비자오인성 여부
10 비만관리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다이어트업체의 수도 급증하고 있고 다이어트업체들이 고안한 비만관리 방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각종 다이어트업체 이용자들의 체지방감량의 정도를 비교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홈페이지 등에 표기한 광고내용을 통하여 당해 업체의 체지방 감량의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되며 이와 관련된 사실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찾아보기보다는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11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다른 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 비하여 체지방 감량효과가 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2 소비자가 다이어트 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체지방 감량의 정도는 구매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키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E-Biz 브랜드 대상] 다이어트 체지방 감량 부문 No.1”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13 피심인은 자신이 YTN으로부터 E-Biz 브랜드 대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No.1”의 의미는 “1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등의 의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4 그러나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E-Biz 브랜드 대상] 다이어트 체지방 감량 부문 No.1”이라는 표현을 접할 경우 피심인이 다른 다이어트 업체들과 비교하였을 때 체지방 감량 부문에서 확고한 우위에 있어 당해 브랜드 대상을 받은 것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해 브랜드 대상은 YTN 홈페이지에서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상품성ㆍ편리성ㆍ컨텐츠ㆍ서비스ㆍ디자인 부문에 대하여 점수를 매기는 절차를 거쳐서 피심인의 브랜드에 대하여 수여되는 것일 뿐 체지방 감량 부문에 대하여 정확한 설문조사 또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에 근거하여 수여되는 것이 아닌 바, 피심인이 “체지방 감량 부문”에서 1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해 표현에는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15 비만관리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다이어트업체의 수도 급증하고 있고 다이어트업체들이 고안한 비만관리 방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각종 다이어트업체 이용자들의 체지방감량의 정도를 비교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홈페이지 등에 표기한 광고내용을 통하여 당해 업체의 체지방 감량의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되며 이와 관련된 사실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찾아보기보다는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16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다른 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 비하여 체지방 감량효과가 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7 소비자가 다이어트 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상대적인 체지방 감량의 정도는 구매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키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8 피심인은 2011. 4. 14.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피심인은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등 광고주체로서 책임이 있는 자로, 2010. 12. 31.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7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광고내용
가) “2005년 설립 이래 동종업계 체지방 감량 1위”라는 표현을 사용
2 피심인은 2011. 1. 17. 무료일간지인 포커스신문, 메트로신문, 시티신문을 통하여 “2005년 설립 이래 동종업계 체지방 감량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나) “[E-Biz 브랜드 대상] 다이어트 체지방 감량 부문 No.1” 등의 표현을 사용
3 피심인은 2011. 2. 26.부터 같은 해 3. 15.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의 팝업창 및 공지사항을 통하여 “[E-Biz 브랜드 대상] 다이어트 체지방 감량 부문 No.1, '14일동안’”, “다이어트 체지방 감량 부문 No.1 수상”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2) 광고현황
4 이 사건 관련 피심인의 광고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광고 게재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7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법 시행령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6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7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2003. 6.27. 선고 2002두6965 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허위ㆍ과장여부
(1) “2005년 설립 이래 동종업계 체지방 감량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8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의 근거로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9 사업자는 자기가 행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함에도 실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행위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소비자오인성 여부
10 비만관리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다이어트업체의 수도 급증하고 있고 다이어트업체들이 고안한 비만관리 방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각종 다이어트업체 이용자들의 체지방감량의 정도를 비교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홈페이지 등에 표기한 광고내용을 통하여 당해 업체의 체지방 감량의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되며 이와 관련된 사실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찾아보기보다는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11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다른 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 비하여 체지방 감량효과가 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2 소비자가 다이어트 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체지방 감량의 정도는 구매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키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E-Biz 브랜드 대상] 다이어트 체지방 감량 부문 No.1”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13 피심인은 자신이 YTN으로부터 E-Biz 브랜드 대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No.1”의 의미는 “1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등의 의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4 그러나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E-Biz 브랜드 대상] 다이어트 체지방 감량 부문 No.1”이라는 표현을 접할 경우 피심인이 다른 다이어트 업체들과 비교하였을 때 체지방 감량 부문에서 확고한 우위에 있어 당해 브랜드 대상을 받은 것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해 브랜드 대상은 YTN 홈페이지에서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상품성ㆍ편리성ㆍ컨텐츠ㆍ서비스ㆍ디자인 부문에 대하여 점수를 매기는 절차를 거쳐서 피심인의 브랜드에 대하여 수여되는 것일 뿐 체지방 감량 부문에 대하여 정확한 설문조사 또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에 근거하여 수여되는 것이 아닌 바, 피심인이 “체지방 감량 부문”에서 1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해 표현에는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15 비만관리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다이어트업체의 수도 급증하고 있고 다이어트업체들이 고안한 비만관리 방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각종 다이어트업체 이용자들의 체지방감량의 정도를 비교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홈페이지 등에 표기한 광고내용을 통하여 당해 업체의 체지방 감량의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되며 이와 관련된 사실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찾아보기보다는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16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다른 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 비하여 체지방 감량효과가 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7 소비자가 다이어트 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상대적인 체지방 감량의 정도는 구매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키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8 피심인은 2011. 4. 14.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