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1협심1756
3개 유제품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관련 ○○유업㈜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1년 7월 21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의 신 청 취 지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2011. 4. 26. 전원회의 의결 제2011-042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의 신 청 취 지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2011. 4. 26. 전원회의 의결 제2011-042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유
1. 이의신청의 적법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인은 2011. 5. 12.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2011. 6. 11.) 이내인 2011. 6. 3.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원심결의 내용
2 이의신청인은 ○○○○협동조합, □□유업 주식회사와 함께 2007년 12월 말부터 대표자회의 등을 통하여 1,000㎖ 백색우유 1개에 증정용 우유(200㎖) 1~2개를 주는 덤 증정 행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2008. 5. 7.부터 2009. 9. 18.까지 실행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1. 4. 26. 전원회의 의결 제2011-042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3. 이의신청 사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 사유
4 이의신청인은 덤증정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우유 덤증정을 써핑쿨 덤증정으로 변경하여 계속 증정행사를 하였던 바, 원심결의 덤증정 중단 합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5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 사유는 원심결에서 주장한 내용 외에 달리 새로운 주장이 없고,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피심인들은 우유제품의 거래조건을 합의함으로써 국내우유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인은 2011. 5. 12.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2011. 6. 11.) 이내인 2011. 6. 3.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원심결의 내용
2 이의신청인은 ○○○○협동조합, □□유업 주식회사와 함께 2007년 12월 말부터 대표자회의 등을 통하여 1,000㎖ 백색우유 1개에 증정용 우유(200㎖) 1~2개를 주는 덤 증정 행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2008. 5. 7.부터 2009. 9. 18.까지 실행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1. 4. 26. 전원회의 의결 제2011-042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3. 이의신청 사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 사유
4 이의신청인은 덤증정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우유 덤증정을 써핑쿨 덤증정으로 변경하여 계속 증정행사를 하였던 바, 원심결의 덤증정 중단 합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5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 사유는 원심결에서 주장한 내용 외에 달리 새로운 주장이 없고,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피심인들은 우유제품의 거래조건을 합의함으로써 국내우유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