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1특수0332

보성삼베섬유(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1년 7월 26일

주문

피심인은 자신의 수의상품을 종전거래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할인율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표시하여 정상가격 대비 대폭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상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의 수의상품을 주로 홍보관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그 구매고객(회원)에게 확정된 장례비(3백만원, 4백만원)로 장례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로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9.12.31.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9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2010.7.6.)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상조업 개요

1 우리나라 상조서비스업은 일본에서 성행하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 부산지역에서 처음 상조업체가 설립된 후 대구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 상조업이 영업허가제로 운영되는 일본의 경우와 달리 설립 및 영업요건에 법률상 제한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조시장 진출이 자유로워 그동안 해마다 사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3 그러나 부실 상조업체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상조서비스업을 규율하기 위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전면개정 하였으며 2010.9.18. 시행된 동법은 자본금 3억 원 등 등록요건을 도입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체결을 의무화 하는 등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2) 상조업의 시장규모

4 전국적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상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011. 3월 기준으로 320개, 전체 회원수는 약 330만명이고 고객불입금 잔고는 약 1조 9,973억원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9개(35.7%)로 가장 많으며, 부산ㆍ경남이 57개(20.6%) 대구ㆍ경북ㆍ울산이 43개(15.5%)순이다.

<표 2> 상조시장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9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1.3.23)

<표 3> 주요 상조업체의 회원수 현황
(2011. 3월 기준,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9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현황(2011.3.)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9. 5. 1. 봉원사보<각주>1</각주>(크기 370㎜×510㎜, 광고비 750만원)에 “윤년맞이 특별할인판매”라는 판촉행사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수의상품(4종)에 대하여 <표 4>와 같이 정상가격에서 30%∼37% 할인판매 한다고 표현한 사실이 있다.

<표 4> 특별할인판매 광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9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 그러나 피심인이 2009. 5. 1. 이전에 위 <표 4>에 적시된 수의상품(4종)을 정상가 격으로 판매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2010. 7. 6. 피심인 대표이사 유대근의 확인서 에 의해 확인된다.(소갑 제3호증, 쪽)

1 피심인이 “윤년맞이 특별할인판매” 행사를 통하여 수의상품(4종)을 판매한 기간 및 실적(판매건수, 판매금액)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수의상품별 판매기간 및 판매실적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9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1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2) 위법요건 해당성 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5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허위의 종전거래가격<각주>2</각주>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종전거래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함으로서 할인율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표시하여 정상가격 대비 대폭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한 이 사건의 광고행위는 사실과 다르므로 허위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6 피심인이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수의상품을 종전거래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서 할인율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가격 대비 30~37% 특별할인판매 한다는 피심인의 광고내용을 접한 일반소비자들은 행사시 판매가격이 종전거래가격 또는 정상가격에서 대폭 할인된 것으로 오인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광고행위는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1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구입에 있어 정상가격 구입보다는 할인판매시 구입하기를 더 선호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화에 대한 소비자판매가격의 할인여부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또한 할인율이 30% 이상으로 매우 높은 만큼 소비자들을 부당하게 유인할 우려가 크다.

1 따라서 이 사건의 광고행위는 판매가격을 대폭 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인정되므로 상조업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소결

7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 위법한 광고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11. 5. 30.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