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1구사1446
㈜에스케이니트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1년 8월 10일
주문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케이니트, 김용구를 각 고발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케이니트(이하 '에스케이니트’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2009. 11. 19.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9-258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김용구는 2003. 3. 24.부터 2010. 12. 20.까지 피심인 에스케이니트의 대표이사직에 있던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던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3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 11. 19. 피심인 에스케이니트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이 의결서는 피심인 에스케이니트에 2009. 11. 23. 송달되었다.<각주>1</각주><원심결 시정명령 주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0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에스케이니트의 시정명령 불이행
4 피심인 에스케이니트는 원심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수급사업자 신미란(대화섬유 대표)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4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지급하였으나,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명진스카프(이하 '명진스카프’라 한다)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175,55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와 같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0. 7. 22. 및 2011. 3. 14. 2차에 걸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음<각주>2</각주>에도 불구하고 '㈜에스케이니트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이하 '이 사건 심의일’이라 한다)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에스케이니트의 책임성
5 피심인 에스케이니트는 위 2. 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 명진스카프에 대한 원심결 지급명령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김용구의 책임성<각주>3</각주>6 피심인 김용구는 2003. 3. 24.부터 2010. 12. 20.까지 피심인 에스케이니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7 피심인들은 원심결 처분 중 수급사업자 명진스카프에 대한 지급명령 부분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명진스카프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원단대금 64,289,650원은 이미 정산되었다는 이유로 피심인 에스케이니트가 일부 승소하였고,<각주>4</각주>대법원에서 소송계속 중으로<각주>5</각주>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결 처분 관련 쟁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기는 하지만 피심인 에스케이니트는 고등법원에서 전부 승소한 것이 아니라 일부 승소한 것에 불과하고 위 피심인 스스로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정황에 비추어, 원심결 시정명령을 불이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는 소장이 없으므로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또한 피심인들은 제3자 양승태가 수급사업자 명진스카프의 피심인 에스케이니트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으므로<각주>6</각주>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심인들은 제3자 양승태에게 변제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시정조치불이행 상태를 면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9 피심인 에스케이니트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31조의 규정을, 피심인 김용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케이니트(이하 '에스케이니트’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2009. 11. 19.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9-258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김용구는 2003. 3. 24.부터 2010. 12. 20.까지 피심인 에스케이니트의 대표이사직에 있던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던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3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 11. 19. 피심인 에스케이니트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이 의결서는 피심인 에스케이니트에 2009. 11. 23. 송달되었다.<각주>1</각주><원심결 시정명령 주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0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에스케이니트의 시정명령 불이행
4 피심인 에스케이니트는 원심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수급사업자 신미란(대화섬유 대표)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4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지급하였으나,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명진스카프(이하 '명진스카프’라 한다)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175,55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와 같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0. 7. 22. 및 2011. 3. 14. 2차에 걸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음<각주>2</각주>에도 불구하고 '㈜에스케이니트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이하 '이 사건 심의일’이라 한다)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에스케이니트의 책임성
5 피심인 에스케이니트는 위 2. 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 명진스카프에 대한 원심결 지급명령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김용구의 책임성<각주>3</각주>6 피심인 김용구는 2003. 3. 24.부터 2010. 12. 20.까지 피심인 에스케이니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7 피심인들은 원심결 처분 중 수급사업자 명진스카프에 대한 지급명령 부분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명진스카프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원단대금 64,289,650원은 이미 정산되었다는 이유로 피심인 에스케이니트가 일부 승소하였고,<각주>4</각주>대법원에서 소송계속 중으로<각주>5</각주>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결 처분 관련 쟁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기는 하지만 피심인 에스케이니트는 고등법원에서 전부 승소한 것이 아니라 일부 승소한 것에 불과하고 위 피심인 스스로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정황에 비추어, 원심결 시정명령을 불이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는 소장이 없으므로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또한 피심인들은 제3자 양승태가 수급사업자 명진스카프의 피심인 에스케이니트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으므로<각주>6</각주>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심인들은 제3자 양승태에게 변제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시정조치불이행 상태를 면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9 피심인 에스케이니트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31조의 규정을, 피심인 김용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