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1안정0774
블루시티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1년 7월 13일
주문
피심인 조영희를 고발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광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허위ㆍ과장광고 행위에 대하여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결(공정거래위원회 2010. 7. 29. 제3소회의 의결(약) 제2010-083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고, 피심인은 위 의결서를 2010. 8. 2. 수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8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시정조치 불이행
3 2010. 8. 2. 원심결 의결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위원회는 2010. 9. 9. 피심인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1차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피심인은 위 공문을 2010. 9. 15. 수령하였다.
4 이후 위원회는 2010. 10. 28. 피심인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2차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피심인은 위 공문을 2010. 11. 2. 수령하였다.
5 그러나 피심인은 현재까지 원심결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3. 피심인의 책임성
6 피심인은 블루시티의 대표로서 원심결 공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 제17조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4. 결론
7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에 대하여 법 제17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과 같이 의결한다.
1 피심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광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허위ㆍ과장광고 행위에 대하여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결(공정거래위원회 2010. 7. 29. 제3소회의 의결(약) 제2010-083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고, 피심인은 위 의결서를 2010. 8. 2. 수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8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시정조치 불이행
3 2010. 8. 2. 원심결 의결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위원회는 2010. 9. 9. 피심인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1차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피심인은 위 공문을 2010. 9. 15. 수령하였다.
4 이후 위원회는 2010. 10. 28. 피심인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2차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피심인은 위 공문을 2010. 11. 2. 수령하였다.
5 그러나 피심인은 현재까지 원심결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3. 피심인의 책임성
6 피심인은 블루시티의 대표로서 원심결 공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 제17조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4. 결론
7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에 대하여 법 제17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