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1경심0237
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한국발, 유럽발, 홍콩발)의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11년 1월 27일
주문
1. 공정거래위원회 2010. 11.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0-143호 '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한국발)’의 의결서 주문 '2. 가. 과징금액’의 기재내용 중 '(1) 주식회사 대한항공 : 41,694,000,000원’을 '(1) 주식회사 대한항공 : 41,296,000,000원’으로, '(2)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 17,958,000,000원’을 '(2)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 17,825,000,000원’으로, '(8) 케이엘엠 엔브이 : 2,750,000,000원’을 '(8) 케이엘엠 엔브이 : 2,717,000,000원’으로 각각 경정하고, 의결서 이유 '3. 다. 과징금 부과여부 및 금액 산정’의 기재내용 중 <표 153>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표 154>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표 155>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표 156>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각각 경정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 2010. 11.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0-144호 '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유럽발)’의 의결서 주문 '2. 가. 과징금액’의 기재내용 중 '(1) 주식회사 대한항공 : 8,825,000,000원’을 '(1) 주식회사 대한항공 : 8,766,000,000원’으로, '(4) 케이엘엠 엔브이 : 4,132,000,000원’을 '(4) 케이엘엠 엔브이 : 4,113,000,000원’으로 각각 경정하고, 의결서 이유 '3. 다. 과징금 부과여부 및 금액 산정’의 기재내용 중 <표 125> 피심인별 법 위반기간에 해당되는 관련매출액, <표 126>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표 127>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표 128>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을 [별지 2] 기재와 같이 각각 경정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 2010. 11.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0-146호 '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홍콩발)’의 의결서 주문 '2. 가. 과징금액’의 기재내용 중 '(1) 주식회사 대한항공 : 1,978,000,000원’을 '(1) 주식회사 대한항공 : 1,869,000,000원’으로, '(2)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 1,481,000,000원’을 '(2)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 1,353,000,000원’으로, '(3) 캐세이패시픽 에어웨이즈 리미티드 : 2,941,000,000원’을 '(3) 캐세이패시픽 에어웨이즈 리미티드 : 2,884,000,000원’으로, '(4) 에이에이치케이 에어홍콩 리미티드 : 110,000,000원’을 '(4) 에이에이치케이 에어홍콩 리미티드 : 108,000,000원’으로, '(5) 타이 에어웨이즈 인터내셔널 퍼블릭 컴퍼니 리미티드 : 5,000,000원’을 '(5) 타이 에어웨이즈 인터내셔널 퍼블릭 컴퍼니 리미티드 : 679,000,000원’으로, '(6) 폴라에어 카고 엘엘씨 : 831,000,000원’을 '(6) 폴라에어 카고 엘엘씨 : 681,000,000원’으로 각각 경정하고, 의결서 이유 '3. 다. 과징금 부과여부 및 금액산정’의 기재내용 중 <표 96>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현황, <표 97>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현황, <표 98>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현황, <표 99>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현황을 [별지 3] 기재와 같이 각각 경정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 2010. 11.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0-144호 '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유럽발)’의 의결서 주문 '2. 가. 과징금액’의 기재내용 중 '(1) 주식회사 대한항공 : 8,825,000,000원’을 '(1) 주식회사 대한항공 : 8,766,000,000원’으로, '(4) 케이엘엠 엔브이 : 4,132,000,000원’을 '(4) 케이엘엠 엔브이 : 4,113,000,000원’으로 각각 경정하고, 의결서 이유 '3. 다. 과징금 부과여부 및 금액 산정’의 기재내용 중 <표 125> 피심인별 법 위반기간에 해당되는 관련매출액, <표 126>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표 127>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표 128>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을 [별지 2] 기재와 같이 각각 경정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 2010. 11.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0-146호 '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홍콩발)’의 의결서 주문 '2. 가. 과징금액’의 기재내용 중 '(1) 주식회사 대한항공 : 1,978,000,000원’을 '(1) 주식회사 대한항공 : 1,869,000,000원’으로, '(2)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 1,481,000,000원’을 '(2)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 1,353,000,000원’으로, '(3) 캐세이패시픽 에어웨이즈 리미티드 : 2,941,000,000원’을 '(3) 캐세이패시픽 에어웨이즈 리미티드 : 2,884,000,000원’으로, '(4) 에이에이치케이 에어홍콩 리미티드 : 110,000,000원’을 '(4) 에이에이치케이 에어홍콩 리미티드 : 108,000,000원’으로, '(5) 타이 에어웨이즈 인터내셔널 퍼블릭 컴퍼니 리미티드 : 5,000,000원’을 '(5) 타이 에어웨이즈 인터내셔널 퍼블릭 컴퍼니 리미티드 : 679,000,000원’으로, '(6) 폴라에어 카고 엘엘씨 : 831,000,000원’을 '(6) 폴라에어 카고 엘엘씨 : 681,000,000원’으로 각각 경정하고, 의결서 이유 '3. 다. 과징금 부과여부 및 금액산정’의 기재내용 중 <표 96>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현황, <표 97>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현황, <표 98>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현황, <표 99>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현황을 [별지 3] 기재와 같이 각각 경정한다.
이유
1 공정거래위원회 2010. 11.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0-143호 '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한국발)’의 의결서 중 주식회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케이엘엠 엔브이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공정거래위원회 2010. 11.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0-144호 '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유럽발)’의 의결서 중 주식회사 대한항공, 케이엘엠 엔브이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2010. 11.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0-146호 '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홍콩발)’의 의결서 중 주식회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캐세이패시픽 에어웨이즈 리미티드, 에이에이치케이 에어홍콩 리미티드, 타이 에어웨이즈 인터내셔널 퍼블릭 컴퍼니 리미티드, 폴라에어 카고 엘엘씨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하여 주문 및 이유 기재란에 각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공정거래위원회 2010. 11.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0-143호(한국발) 관련
<표 153>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6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표 154>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73"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표 155>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75"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표 156>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77"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공정거래위원회 2010. 11.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0-144호(유럽발) 관련
<표 125> 피심인별 법 위반기간에 해당되는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79"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
<표 126>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81" alt="별지 6번째 이미지" ></img>
<표 127>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83" alt="별지 7번째 이미지" ></img>
<표 128>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85" alt="별지 8번째 이미지" ></img>
[별지 3]
공정거래위원회 2010. 11.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0-146호(홍콩발) 관련
<표 96>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87" alt="별지 9번째 이미지" ></img>
<표 97>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67" alt="별지 10번째 이미지" ></img>
<표 98>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69" alt="별지 11번째 이미지" ></img>
<표 99>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71" alt="별지 12번째 이미지" ></img>
[별지 1]
공정거래위원회 2010. 11.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0-143호(한국발) 관련
<표 153>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6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표 154>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73"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표 155>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75"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표 156>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77"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공정거래위원회 2010. 11.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0-144호(유럽발) 관련
<표 125> 피심인별 법 위반기간에 해당되는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79"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
<표 126>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81" alt="별지 6번째 이미지" ></img>
<표 127>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83" alt="별지 7번째 이미지" ></img>
<표 128>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85" alt="별지 8번째 이미지" ></img>
[별지 3]
공정거래위원회 2010. 11.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0-146호(홍콩발) 관련
<표 96>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87" alt="별지 9번째 이미지" ></img>
<표 97>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67" alt="별지 10번째 이미지" ></img>
<표 98>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69" alt="별지 11번째 이미지" ></img>
<표 99>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71" alt="별지 12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