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0광사1946

(주)아란야이엔씨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1년 2월 1일

주문

피심인 주식회사 아란야이엔씨 및 피심인 문승준을 고발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아란야이엔씨(이하 '아란야이엔씨’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삼다석재(이하 '삼다석재’라 한다)와 대한건설협회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2010. 1. 20. 사안번호 : 2009-11-03-175)을 거쳐 합의하였으므로 동 조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문승준은 2007. 3. 29.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아란야이엔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 법인을 대표하여 조정내용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3 대한건설협회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는 피심인 아란야이엔씨와 수급사업자인 삼다석재 사이의 '노형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하도급 분쟁사항에 대하여 2010. 1. 20.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한 후, 2010. 1. 21.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조정결과를 보고하였다.

<조 정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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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분쟁조정협의회가 하도급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정한 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공문을 2010. 1. 27. 피심인에게 송달하였다.

나. 피심인 아란야이엔씨의 시정조치 불이행

5 피심인 아란야이엔씨는 위 조정내용에 기재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인 2010. 1. 20.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0. 4. 2.과 같은 해 5. 6. 2차례에 걸쳐 조정내용을 이행할 것을 독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아란야이엔씨의 책임성

6 피심인 아란야이엔씨는 위 2. 가.에서 적시한 조정내용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2항, 제24조의 4 제1항, 제25조 제1항 및 제31조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문승준의 책임성

7 피심인 문승준은 조정 당사자인 피심인 아란야이엔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조정내용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2항, 제24조의 4 제1항, 제25조 제1항 및 제31조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1 피심인 아란야이엔씨, 피심인 문승준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2항, 제24조의 4 제1항, 제25조 제1항 및 제31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