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0서경1967

웅진식품(주)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0년 11월 24일

주문

피심인은 자신의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상의 방법을 통하여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음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2009년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5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및 위법성판단
가. 행위사실

2 피심인은 2010. 5. 17. ~ 2010. 7. 11.(총 56일간)기간 동안 자사제품인 하늘보리의 뚜껑에 당첨여부를 기재한 후 이를 구매한 고객에게 아래와 같이 경품을 제공할 것을 제의한 사실이 있다.

3 다만, 피심인은 2010. 6. 5. ~ 2010. 7. 11.(총 37일간)기간 동안 자신의 온라인 홈페이지 내의 병뚜껑 이미지를 클릭하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온라인 홈페이지 방문자에게도 경품 응모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있다.

<표2> 피심인의 경품 제의 내역
(단위: 명,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5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경품가격은 피조사인의 경품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이며, 3)은 피조사인의 경품제조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임

나. 위법성 판단

(1)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한도 및 제공 총액한도 초과여부

4 상기 2. 가.에서 보듯 피심인이 자신의 상품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제공ㆍ제의한 경품류 중 가장 고가로서 당첨자 1인에게 제공한 BMW미니쿠퍼의 가격이 3,750만 원인 바, 경품류 가액이 경품고시 제8조 제1항에 의한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한도 500만 원을 초과한다.

5 상기 2. 가.에서 보듯 피심인이 자신의 상품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제공을 제의한 경품류의 총액은 약 51백만 원으로서 이는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3%에 해당하여, 이는 경품고시 제8조 제1항에 의해 제의ㆍ제공할 수 있는 소비자현상경품류의 총액한도인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1%(17백만 원)를 초과한다.

※ 예상매출액 : 피심인의 2009년도 하늘보리 총 매출액(11,186백만 원) × 경품제공예정일수(56일)/365일 = 1,716백만 원
3. 피심인의 수락내용
6 피심인은 2010. 9. 17.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경품고시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