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0하총1206
세영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1년 1월 17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아크씰코리아 등 별지 목록 기재 3개 수급사업자에게 '동림리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위탁목적물을 수령하고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별지 목록 기재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각 지급하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동아스트에게 '동림리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2,831,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동아스트에게 '동림리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2,831,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주)아크씰코리아 등 3개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아크씰코리아 등 3개 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키스콘(KISCON) 자료
다. 하도급 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주)아크씰코리아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표2〉와 같이 건설위탁하였다.
〈표2〉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 백만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표1〉기재의 (주)아크씰코리아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장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다음 〈표3〉과 같이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246,609천원과 이 금액의 법정지급기일 초과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6 또한,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24,321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2,83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1)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1일째인 날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연리 25%)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3) 위법성 판단
7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연리 2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주)아크씰코리아등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246,609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하도급대금 24,321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2,83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은 2010. 10. 27.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8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끝.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주)아크씰코리아 등 3개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아크씰코리아 등 3개 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키스콘(KISCON) 자료
다. 하도급 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주)아크씰코리아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표2〉와 같이 건설위탁하였다.
〈표2〉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 백만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표1〉기재의 (주)아크씰코리아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장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다음 〈표3〉과 같이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246,609천원과 이 금액의 법정지급기일 초과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6 또한,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24,321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2,83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1)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1일째인 날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연리 25%)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3) 위법성 판단
7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연리 2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주)아크씰코리아등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246,609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하도급대금 24,321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2,83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은 2010. 10. 27.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8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