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0광사1368

(주)창명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1년 1월 4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남향개발에게 '남악신도시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온도리공사’ 등 4건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9,600,000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별지 기재 기산일로부터 2009. 9. 14.까지는 연 25%, 2009. 9. 15.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남향개발에게 '남악신도시 박화자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드라이비트 마감공사’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207,000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공사를 건설위탁하였던 자이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남향개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공사를 건설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주)남향개발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의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 자료 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남악신도시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온도리공사” 등 4건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표2>와 같이 건설위탁한 사실이 있다

<표2> 하도급 거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남향개발에게 하도급대금 19,600,000원과 이 금액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미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6 2) 또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5,000,000원을 법정지급기일을 64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0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 및 제8항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각주>1</각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2009. 9. 14.까지는 연리 25%, 2009. 9. 15.부터는 연리 20%를 적용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요건 해당여부

8 위 2. 가. 행위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심인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9,600,000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및 하도급대금 5,000,000원을 법정지급기일을 64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20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은 2010. 11. 16.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공사별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기산일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2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