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0서제0764
프레임시스템(주)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0년 9월 27일
주문
1.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인 ○○○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와 같이,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법 위반 내용과 관련된 법령 내용에 대해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시간, 장소, 해당 임원 등에 관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법 위반 내용과 관련된 법령 내용에 대해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시간, 장소, 해당 임원 등에 관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인 신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예스투엔디)를 사용하여 관련 영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7.8.3. 법률 제863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08.12.31.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현황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4>와 같고, 가맹본부 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0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표5>와 같이 2009. 8. 31. 가맹희망자인 신고인과 '예스투엔디 홍대점’ 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5> <가맹계약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0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가맹금은 계약서상 6백만 원이나 양측의 합의로 면제됨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30호, 시행 2008.2.4.)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한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7조 제2항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경우에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위 3.가.의 행위사실과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희망자인 신고인과 2009. 8. 31.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7. 9. 위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3.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교육실시명령 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00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인 신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예스투엔디)를 사용하여 관련 영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7.8.3. 법률 제863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08.12.31.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현황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4>와 같고, 가맹본부 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0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표5>와 같이 2009. 8. 31. 가맹희망자인 신고인과 '예스투엔디 홍대점’ 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5> <가맹계약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0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가맹금은 계약서상 6백만 원이나 양측의 합의로 면제됨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30호, 시행 2008.2.4.)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한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7조 제2항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경우에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위 3.가.의 행위사실과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희망자인 신고인과 2009. 8. 31.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7. 9. 위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3.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교육실시명령 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00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