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0하개1331

아리아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0년 9월 27일

주문

피심인은 (주)동서기공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입북동 근생 신축공사 중 실내건축공사’ 등 7건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33,134,000원{(주)동서기공 : 12,059,000원, (주)금강산업개발 : 1,342,000원, 고려지앤씨(주) : 11,629,000원, 레브디앤아이(주) : 101,000원, 대심조경(주) : 271,000원, (주)보문엔지니어링 : 7,520,000원, (주)티디신우건설 : 212,000원}을 각각의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고,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주)동서기공 등 7개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의 요건에 해당된다.

2 (주)동서기공 등 7개 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해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요건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1 피심인과 관련 수급사업자 일반현황은 <표1> 및 <별지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0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수급사업자 일반 현황은 <별지1> 참조

2.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주)동서기공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실내건축공사 등을 건설위탁하고 하도급 대금(406,550천 원)을 지급함에 있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지연이자 33,13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미지급 지연이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0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구체적인 산출내역 : <별지 2> 참고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⑦ (생 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각주>1</각주>,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5%<각주>2</각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2 법 제13조 제8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 피심인은 2010. 5. 31.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 및 심사관 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수급사업자 현황 및 하도급계약 현황

수급사업자 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03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하도급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041"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지연이자 산출내역

지연이자 산출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043"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