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0하개2212

이원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0년 11월 11일

주문

피심인 이원건설 주식회사 및 피심인 원○○을 각 고발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이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원건설㈜’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2009. 11. 18.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약) 제2009-232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원○○은 원심결의 의결서가 피심인 이원건설(주)에 송달되어 시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전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이원건설(주)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3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이원건설(주)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9. 11. 18. 아래와 같은 사항의 원심결 시정명령을 의결한 후, 2009. 11. 24. 피심인 이원건설㈜에게 동 의결서를 발송하였으며 피심인 이원건설㈜는 2009. 11. 26. 동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 원심결 시정명령 주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5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이원건설(주)의 시정명령 불이행

4 피심인 이원건설(주)는 위 원심결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0. 1. 19.과 같은 해 2. 24. 두 차례에 걸쳐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이원건설(주)의 책임성

5 피심인 이원건설(주)는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원○○의 책임성

6 피심인 원○○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받기 전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이원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피심인 이원건설(주)와 원○○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 및 제31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