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0부사0672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0년 5월 31일
주문
1.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견직물 원단 가격 인상률을 책정함으로써 경남지역 견직물 제조ㆍ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견직물 원단 가격 인상 전단지를 파기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견직물 원단 가격 인상 전단지를 파기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경상남도 지역에서 견직물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의 복리증진 및 협동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은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다.
<표>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0. 3. 31. 기준,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4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월 회비 : 5천원 + 직기 1대당 300원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전국 견직물 산업은 경남 진주권, 서울 경기권, 충남 공주권, 경북 상주권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 중 경남 진주권에 전국 견직물업체 276개 중 118개 업체가 밀집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서 한복지 등 내수제품의 80%이상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경남지역 견직물업체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각주>1</각주>되고 있으며, 견직물의 원료인 원사를 수입(중국, 브라질, 베트남)하여 한복지(40%), 양장지(20%), 넥타이원단(40%) 등을 생산하고 있다.
견직물은 누에고치실로 짠 비단ㆍ명주ㆍ견ㆍ실크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견직물은 크게 생사(생누에고치에서 뽑아낸 실)와 숙사(누에를 물에 삶아 뽑은 실) 여부, 씨실과 날실의 짜임 여부에 따라 종류가 나누어지며, 대표적인 견직물에는 노방ㆍ양단ㆍ옥사ㆍ갑사 등<각주>2</각주>이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의 2010년도 제48회 정기총회 의사록 및 확인서(대표 신영태, 상무 ○○○ 작성)에 의하면, 피심인은 일부 구성사업자들의 원단가격 인상 건의에 따라 2009. 9. 30. 및 2009. 10. 29. 간담회에서 원단가격 인상에 대한 논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심인의 2009년도 11월 임시총회 의사록 및 확인서(대표 신영태, 상무 ○○○ 작성)에 의하면, 피심인은 원ㆍ부자재 가격변동이 심하여 구성사업자 및 판매상<각주>3</각주>에게 원ㆍ부자재 가격인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단가격 인상 옷단 10,000원 이상, 양단 14,000원 이상, 노방 20,000원 이상(부가세별도)”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2009년 11월 말 제작하여 구성사업자 및 판매상에게 2009. 12. 10.까지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략)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견직물 원단가격은 개별 구성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피심인이 가격 인상률을 정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행위는 견직물 원단가격의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는 경남지역 견직물 원단 제조ㆍ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4. 20.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구성사업자 통지 문안
수신 :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 구성사업자
제목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저희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통보합니다.
- 다 음 -
1.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견직물 원단 가격 인상률을 책정함으로써 경남지역 견직물 제조ㆍ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견직물 원단 가격 인상 전단지를 파기하여야 한다.
2010년 월 일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 대표 신영태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경상남도 지역에서 견직물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의 복리증진 및 협동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은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다.
<표>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0. 3. 31. 기준,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4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월 회비 : 5천원 + 직기 1대당 300원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전국 견직물 산업은 경남 진주권, 서울 경기권, 충남 공주권, 경북 상주권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 중 경남 진주권에 전국 견직물업체 276개 중 118개 업체가 밀집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서 한복지 등 내수제품의 80%이상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경남지역 견직물업체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각주>1</각주>되고 있으며, 견직물의 원료인 원사를 수입(중국, 브라질, 베트남)하여 한복지(40%), 양장지(20%), 넥타이원단(40%) 등을 생산하고 있다.
견직물은 누에고치실로 짠 비단ㆍ명주ㆍ견ㆍ실크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견직물은 크게 생사(생누에고치에서 뽑아낸 실)와 숙사(누에를 물에 삶아 뽑은 실) 여부, 씨실과 날실의 짜임 여부에 따라 종류가 나누어지며, 대표적인 견직물에는 노방ㆍ양단ㆍ옥사ㆍ갑사 등<각주>2</각주>이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의 2010년도 제48회 정기총회 의사록 및 확인서(대표 신영태, 상무 ○○○ 작성)에 의하면, 피심인은 일부 구성사업자들의 원단가격 인상 건의에 따라 2009. 9. 30. 및 2009. 10. 29. 간담회에서 원단가격 인상에 대한 논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심인의 2009년도 11월 임시총회 의사록 및 확인서(대표 신영태, 상무 ○○○ 작성)에 의하면, 피심인은 원ㆍ부자재 가격변동이 심하여 구성사업자 및 판매상<각주>3</각주>에게 원ㆍ부자재 가격인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단가격 인상 옷단 10,000원 이상, 양단 14,000원 이상, 노방 20,000원 이상(부가세별도)”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2009년 11월 말 제작하여 구성사업자 및 판매상에게 2009. 12. 10.까지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략)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견직물 원단가격은 개별 구성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피심인이 가격 인상률을 정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행위는 견직물 원단가격의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는 경남지역 견직물 원단 제조ㆍ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4. 20.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구성사업자 통지 문안
수신 :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 구성사업자
제목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저희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통보합니다.
- 다 음 -
1.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견직물 원단 가격 인상률을 책정함으로써 경남지역 견직물 제조ㆍ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견직물 원단 가격 인상 전단지를 파기하여야 한다.
2010년 월 일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 대표 신영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