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0협심1075
(주)금우산기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0년 5월 25일
주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이의신청인은 2007. 10. 4. 및 2008. 4. 4. 진우도장(대표 김명하)에게 마치우드(MARCHWOOD) 등의 철구조물에 대한 도장공사를 제조위탁하고, 2008. 6. 30.과 같은 해 7. 31. 위 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172,751천 원 중 142,751천 원과 이 금액 중 54,805천 원에 대하여는 2008. 8. 30.부터, 87,946천 원에 대하여는 2008. 9. 30.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하도급법 제27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0. 3. 12.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0. 3. 31.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민사소송<각주>1</각주>이 진행 중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원심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째, 사인간의 분쟁을 다루는 민사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그 법 목적과 법적 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이의신청인의 하도급법 위반여부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둘째,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수급사업자의 이 사건 공사 하자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나 그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로서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점<각주>2</각주>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내용
주 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김명하(진우도장 대표)에게 MARCHWOOD, MARAFIQ, JEBELALLI-M 등의 철구조물 도장공사의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42,751,000원 및 이 금원 중 별지 목록 기재 회차별 하도급대금에 대한 각 기산일부터 2009. 9. 14.까지는 연 25%, 2009. 9. 15.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원심결 주문상의 별지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48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원심결의 내용
이의신청인은 2007. 10. 4. 및 2008. 4. 4. 진우도장(대표 김명하)에게 마치우드(MARCHWOOD) 등의 철구조물에 대한 도장공사를 제조위탁하고, 2008. 6. 30.과 같은 해 7. 31. 위 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172,751천 원 중 142,751천 원과 이 금액 중 54,805천 원에 대하여는 2008. 8. 30.부터, 87,946천 원에 대하여는 2008. 9. 30.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하도급법 제27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0. 3. 12.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0. 3. 31.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민사소송<각주>1</각주>이 진행 중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원심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째, 사인간의 분쟁을 다루는 민사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그 법 목적과 법적 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이의신청인의 하도급법 위반여부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둘째,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수급사업자의 이 사건 공사 하자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나 그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로서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점<각주>2</각주>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내용
주 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김명하(진우도장 대표)에게 MARCHWOOD, MARAFIQ, JEBELALLI-M 등의 철구조물 도장공사의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42,751,000원 및 이 금원 중 별지 목록 기재 회차별 하도급대금에 대한 각 기산일부터 2009. 9. 14.까지는 연 25%, 2009. 9. 15.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원심결 주문상의 별지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48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