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0광사0489

청룡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0년 4월 1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보림기업(주)에게 “영암 하누리병원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위탁목적물을 인수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32,798,000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별지 기재 기산일로부터 2009. 9. 14.까지는 연 25%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2009. 9. 15.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은진산업에게 “영암 하누리병원 신축공사 중 석공사”와 관련하여 위탁목적물을 인수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35,180,000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별지 기재 기산일로부터 2009. 9. 14.까지는 연 25%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2009. 9. 15.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보림기업(주)에게 “영암 하누리병원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26,702,000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857,000원을, 수급사업자인 (주)은진산업에게 “영암 하누리병원 신축공사 중 석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7,720,000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264,000원을 각각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이 사건공사를 건설위탁받은 보림기업(주) 및 (주)은진산업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8. 3. 28. 법률 제908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보림기업(주) 및 (주)은진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보림기업(주)에게 “영암 하누리병원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목적물을 인수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32,798천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은진산업에게 “영암 하누리병원 신축공사 중 석공사”와 관련하여 목적물을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35,180천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또한, 수급사업자 보림기업(주) 및 (주)은진산업에게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857천원 및 264천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적용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로 개정된 것)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각주>1</각주>로 한다
Ⅱ. (생략)

다.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와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3. 3.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각각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수급사업자 보림기업(주)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10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2. 수급사업자 (주)은진산업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111"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