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9전사3111
엠시트(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0년 1월 11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코리아에프티 주식회사, 주식회사 명신 및 박인규(성호테크 대표자)에게 자동차 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서면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자동차 의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대자동차」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자인 코리아에프티 주식회사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암레스트<각주>1</각주>등 자동차 의자 부품을 제조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코리아에프티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에프티(주)’라 한다), 주식회사 명신(이하 '(주)명신’이라 한다) 및 박인규(성호테크 대표자, 이하 '성호테크’라 한다)는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5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내역
피심인은 코리아에프티(주) 등 3개 사업자에게 2007. 1. 1.부터 2009. 4. 30.까지 암레스트 등의 자동차 의자 부품을 제조위탁하였고, 그 거래규모는 2,921백만원이다.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1.부터 2009. 4. 30.까지 아래 <표 2>와 같이 코리아에프티(주)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의자 부품인 암레스트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각주>3</각주>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2> 서면 미교부 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5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은 (주)명신과는 2005. 1.부터 서면을 미교부하였으나, 조사대상 기간인 2007. 1. 1. ~ 2009. 4. 30.의 기간에 대한 하도급거래 금액만을 산정함
나. 적용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암레스트 등 자동차 의자 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이 기재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2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자동차 의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대자동차」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자인 코리아에프티 주식회사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암레스트<각주>1</각주>등 자동차 의자 부품을 제조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코리아에프티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에프티(주)’라 한다), 주식회사 명신(이하 '(주)명신’이라 한다) 및 박인규(성호테크 대표자, 이하 '성호테크’라 한다)는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5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내역
피심인은 코리아에프티(주) 등 3개 사업자에게 2007. 1. 1.부터 2009. 4. 30.까지 암레스트 등의 자동차 의자 부품을 제조위탁하였고, 그 거래규모는 2,921백만원이다.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1.부터 2009. 4. 30.까지 아래 <표 2>와 같이 코리아에프티(주)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의자 부품인 암레스트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각주>3</각주>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2> 서면 미교부 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5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은 (주)명신과는 2005. 1.부터 서면을 미교부하였으나, 조사대상 기간인 2007. 1. 1. ~ 2009. 4. 30.의 기간에 대한 하도급거래 금액만을 산정함
나. 적용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암레스트 등 자동차 의자 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이 기재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2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