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9서제2761

(주)클래스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0년 2월 2일

주문

피심인은 주창수 등 2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한 것과 같이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클래스온”이라는 브랜드로 인터넷교육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그 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한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 8. 3. 법률 제863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개, 2008.12.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8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 현황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8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8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1)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8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의 가맹점 운영현황

1) 피심인의 영업조직은 본사(본사영업팀), 지역본부(가맹점사업자), 에듀매니저(Education Master, 'EM'이라 한다)로 구분되는데, 본사 영업팀은 지역본부와 가맹계약체결 및 지역본부를 관리하고, 지역본부는 해당지역 내 클래스온의 상품판매, 오프라인 회원을 관리하며, EM은 학부모 상담, 온라인 교육상품 판매, 회원관리 등 회원유치를 담당하는 영업사원을 말한다.

2) 피심인은 2008. 7. 가맹사업을 개시한 후 18개의 가맹점을 두었으나, 가맹점사업자들과의 분쟁발생으로 가맹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2008. 12.말 현재 피심인의 가맹점은 없다.

3.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 5>과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의 체결 및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표 5> 가맹금 수령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8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의 가맹금은 2천만 원이나 지역의 규모 및 영업환경 등을 감안하여 1백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차등 적용하여 수령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2009. 10. 9. 제출한 자료(제조하도급과-548)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7.8.3.>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8.3>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위 3. 가.의 행위사실과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의 체결 및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9. 12. 14. 위 3. 가.의 행위사실과 위법내용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