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0경심0020

삼양건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경정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10년 3월 12일

주문

'삼양건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 제2009-253호(2009. 11. 12.)의 의결서 주문 1.에 기재된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2008. 1. 5.)’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2009. 1. 5.)’로, 위 의결서 이유 2. 가. 행위사실에 기재된 '2007. 11. 5. 공사대금에서 5,000천 원을 공제하였다.’를 '2008. 11. 5. 공사대금에서 5,000천 원을 공제하였다.’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의결서 오기 내용 및 경정 필요성

'삼양건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하여 피심인 삼양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송암건설에 대하여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대금 5,000천 원과 관련된 목적물 인수일은 2008. 11. 5.이다. 따라서 위 2008. 11. 5.를 기준으로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인 법정지급기일은 2009. 1. 5.이 되어야 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 11. 12. 의결 제2009-253호의 의결서 주문 및 이유 기재란에 위 목적물 인수일은 2007. 11. 5.로, 그 법정지급기일은 2008. 1. 5.로 각 오기하였다.

이에 따라 위 의결서의 주문 및 이유 기재란 중 위 목적물 인수일은 2008. 11. 5.로,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은 2009. 1. 5.로 각 경정할 필요가 있다.

2.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의결서에 오류가 있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