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0경심0020
삼양건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경정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10년 3월 12일
주문
'삼양건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 제2009-253호(2009. 11. 12.)의 의결서 주문 1.에 기재된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2008. 1. 5.)’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2009. 1. 5.)’로, 위 의결서 이유 2. 가. 행위사실에 기재된 '2007. 11. 5. 공사대금에서 5,000천 원을 공제하였다.’를 '2008. 11. 5. 공사대금에서 5,000천 원을 공제하였다.’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의결서 오기 내용 및 경정 필요성
'삼양건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하여 피심인 삼양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송암건설에 대하여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대금 5,000천 원과 관련된 목적물 인수일은 2008. 11. 5.이다. 따라서 위 2008. 11. 5.를 기준으로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인 법정지급기일은 2009. 1. 5.이 되어야 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 11. 12. 의결 제2009-253호의 의결서 주문 및 이유 기재란에 위 목적물 인수일은 2007. 11. 5.로, 그 법정지급기일은 2008. 1. 5.로 각 오기하였다.
이에 따라 위 의결서의 주문 및 이유 기재란 중 위 목적물 인수일은 2008. 11. 5.로,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은 2009. 1. 5.로 각 경정할 필요가 있다.
2.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의결서에 오류가 있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삼양건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하여 피심인 삼양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송암건설에 대하여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대금 5,000천 원과 관련된 목적물 인수일은 2008. 11. 5.이다. 따라서 위 2008. 11. 5.를 기준으로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인 법정지급기일은 2009. 1. 5.이 되어야 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 11. 12. 의결 제2009-253호의 의결서 주문 및 이유 기재란에 위 목적물 인수일은 2007. 11. 5.로, 그 법정지급기일은 2008. 1. 5.로 각 오기하였다.
이에 따라 위 의결서의 주문 및 이유 기재란 중 위 목적물 인수일은 2008. 11. 5.로,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은 2009. 1. 5.로 각 경정할 필요가 있다.
2.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의결서에 오류가 있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