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0협심0030
(주)에스케이니트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0년 3월 5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의 경위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명진스카프<각주>1</각주>와 신미란(대화섬유 대표)에게 2007. 6. 30.부터 2008. 10. 31.까지 총 14건의 섬유임가공을 위탁하면서 ①임가공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 수령일에 임가공 계약서를 교부하였고, ②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합계 179,898,000원<각주>2</각주>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③수급사업자인 (주)명진스카프로부터 2007. 6. 30.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2,947,000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위 ①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 ②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호의 규정에, 위 ③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 제8호의 규정에 각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9. 11. 19. 의결 제2009-258호).
2. 이의신청의 적법성
하도급법 제27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09. 11. 23. 처분의 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인 2009. 12. 22.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3.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각주>3</각주>이의신청인은, 명진스카프가 보유 중인 현물재고 미정산액(51,519천원), 명진스카프가 이의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원단대금(67,953천원) 및 명진스카프의 귀책사유로 인한 클레임 금액(46,894천원) 등 이의신청인이 명진스카프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으로 명진스카프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은 이미 명진스카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현물재고 미정산액, 원단대금 등 금액 및 클레임 관련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자체로써 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점(대법원 1993. 3. 26. 선고 98두19773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원심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명진스카프와 신미란(대화섬유 대표)에게 섬유임가공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의 수령일에 교부하는 것과 같이 서면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명진스카프와 신미란(대화섬유 대표)에게 섬유임가공을 위탁하면서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합계 179,898,000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09. 9. 14.까지는 연리 25%, 2009. 9. 15.부터는 연리 20%를 적용한다)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명진스카프로부터 2007. 6. 30.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2,947,000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10,000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명진스카프<각주>1</각주>와 신미란(대화섬유 대표)에게 2007. 6. 30.부터 2008. 10. 31.까지 총 14건의 섬유임가공을 위탁하면서 ①임가공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 수령일에 임가공 계약서를 교부하였고, ②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합계 179,898,000원<각주>2</각주>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③수급사업자인 (주)명진스카프로부터 2007. 6. 30.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2,947,000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위 ①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 ②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호의 규정에, 위 ③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 제8호의 규정에 각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9. 11. 19. 의결 제2009-258호).
2. 이의신청의 적법성
하도급법 제27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09. 11. 23. 처분의 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인 2009. 12. 22.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3.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각주>3</각주>이의신청인은, 명진스카프가 보유 중인 현물재고 미정산액(51,519천원), 명진스카프가 이의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원단대금(67,953천원) 및 명진스카프의 귀책사유로 인한 클레임 금액(46,894천원) 등 이의신청인이 명진스카프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으로 명진스카프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은 이미 명진스카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현물재고 미정산액, 원단대금 등 금액 및 클레임 관련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자체로써 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점(대법원 1993. 3. 26. 선고 98두19773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원심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명진스카프와 신미란(대화섬유 대표)에게 섬유임가공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의 수령일에 교부하는 것과 같이 서면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명진스카프와 신미란(대화섬유 대표)에게 섬유임가공을 위탁하면서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합계 179,898,000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09. 9. 14.까지는 연리 25%, 2009. 9. 15.부터는 연리 20%를 적용한다)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명진스카프로부터 2007. 6. 30.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2,947,000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10,000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