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9하개2863

현대종합금속(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9년 12월 14일

주문

1. 피심인은 (주)대홍기전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접기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용접기 등을 제조하는 대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대홍기전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용접기 및 그 관련 부품(계기판, 모터 등)을 제조위탁한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주)대홍기전 등 15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용접기 및 그 관련 부품(계기판, 모터 등)을 제조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2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2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서면 미교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1. 1. ~ 12. 31. 기간동안 (주)대홍기전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3>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용접기 및 그 관련 부품(계기판, 모터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위탁일, 위탁내용, 납품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업 착수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피심인의 서면미교부 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2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하도급계약시에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위탁시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위법이 된다 할 것이다.

(2) 서면 미교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 횟수나 금액이 크지 않아 서면을 미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횟수 및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별도의 하도급거래행위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마땅히 계약서면을 교부함이 타당하고, 만약 하도급거래 횟수 및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납기, 검사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불비로 분쟁발생시 수급사업자로서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개연성이 많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심인의 서면미교부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그러한 행위에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건별 발주시 제공한 발주서 등에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야 할 것이나, 피심인의 거래행태를 보면, 이러한 경우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사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0. 26. 위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