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9서건2693
동해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9년 12월 21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금강산업개발에게 건설 위탁한 '아이렉스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목적물을 2008. 8. 9.부터 2009. 2. 27.까지의 기간에 걸쳐 인수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54,865,000원 및 이 금액의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에서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09. 9. 14.까지는 연리 25%, 같은 해 9. 15.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리 20%)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한 하도급대금 438,826,000원에 대한 지연이자(연리 25%) 14,433,000원 및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하도급대금 100,000,000원에 대한 수수료(연리 7%) 1,501,000원을 주식회사 금강산업개발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중소건설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당해연도인 2007년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20,803백만원으로, 건설공사를 위탁한 (주)금강산업개발(대표이사 류남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303-1, 이하 “금강산업개발”이라 한다)의 시공능력평가액 3,006백만원의 2배를 초과하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금강산업개발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토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중소건설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당해연도인 2007년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금강산업개발의 2배를 초과하는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중소건설업자로서 건물공사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7년말 현재,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계약 현황
피심인은 <표 2>의 기재내역과 같이,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이렉스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외 1건 공사”를 수급사업자인 금강산업개발에게 건설위탁한 사실이 있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선공정인 토목공사 지연으로 인한 타절정산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 3> 및 <표 4>의 기재내역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금강산업개발에게 건설위탁한 위 '아이렉스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공사대금 863,865천원 중 154,865천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또한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한 공사대금 438,826천원에 대한 지연이자 14,433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토목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 일,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표 4> 철근콘크리트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그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건설위탁의 경우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당하다.
3.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위 <표 3>의 기재내역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금강산업개발에게 건설위탁한 위 '아이렉스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공사대금 855,000천원 중 100,000천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1,50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13조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당하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0. 1. 위 2.와 3.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에 따를 것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와 3.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중소건설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당해연도인 2007년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20,803백만원으로, 건설공사를 위탁한 (주)금강산업개발(대표이사 류남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303-1, 이하 “금강산업개발”이라 한다)의 시공능력평가액 3,006백만원의 2배를 초과하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금강산업개발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토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중소건설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당해연도인 2007년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금강산업개발의 2배를 초과하는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중소건설업자로서 건물공사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7년말 현재,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계약 현황
피심인은 <표 2>의 기재내역과 같이,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이렉스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외 1건 공사”를 수급사업자인 금강산업개발에게 건설위탁한 사실이 있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선공정인 토목공사 지연으로 인한 타절정산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 3> 및 <표 4>의 기재내역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금강산업개발에게 건설위탁한 위 '아이렉스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공사대금 863,865천원 중 154,865천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또한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한 공사대금 438,826천원에 대한 지연이자 14,433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토목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 일,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표 4> 철근콘크리트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그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건설위탁의 경우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당하다.
3.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위 <표 3>의 기재내역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금강산업개발에게 건설위탁한 위 '아이렉스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공사대금 855,000천원 중 100,000천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1,50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13조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당하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0. 1. 위 2.와 3.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에 따를 것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와 3.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