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9광사1272

금광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9년 12월 22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신환건설 주식회사에게 “전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구이-이서) 건설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지연하여 발급하는 행위,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행위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신환건설 주식회사에게 “전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구이-이서) 건설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이유로 공사대금을 증액조정 받았음에도 증액조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 하지 아니한 행위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자로서 신환건설(주)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건설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9. 4. 1. 법률 제961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신환건설(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서면 미발급 및 서류 미보존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1. 6. 11. 신환건설(주)에게 “전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구이-이서) 건설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부대입찰공사)”와 관련하여 최초 부대입찰공사 물량에 부대입찰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물량을 추가하여 신환건설(주)가 제출한 견적서 단가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환건설(주)에게 변경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2004. 4. 30.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공기연장과 관련하여 하도급공사 착공 후인 2007. 5. 1. 변경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지급일ㆍ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세금계산서, 은행입금표, 기성청구서 등) 등 2000. 12월부터 2005. 12월 기간동안의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서류를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적용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 제1항의 서면과 다음의 서류 또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3. 하도급대금의 지급일ㆍ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ㆍ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제6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3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가.’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심인의 변경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 행위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연조정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다음 <표1>과 같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증액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환건설(주)에게 증액조정을 받은 날부터 41~1,552일을 지연하여 증액조정을 한 사실이 있다.

<표1>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조정내역
(단위 : 백만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4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각주>3</각주><각주>4</각주>나. 적용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16조 제2항의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연조정 및 미조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 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된다.

따라서, 위 '가.’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금액을 증액조정 받고도 신환건설(주)에게는 증액조정 받은 날로부터 41~1,552일을 지연하여 증액 조정을 한 행위는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0. 9. 위 '2. 가.’ 및 '3.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및 '3. 가.’의 행위는 각각 법 제3조 제1항 및 제3항,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