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9안정2262
(주)타임교육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9년 12월 28일
주문
1. 피심인은 학원 수강생 모집광고를 하면서 진학실적을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표현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지역 최고의 진학실적’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1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홈페이지(www.timeholdings.co.kr)에 모니터 전체화면의 4분의 1 이상이 되는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7일간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관련 글자의 크기, 게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1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홈페이지(www.timeholdings.co.kr)에 모니터 전체화면의 4분의 1 이상이 되는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7일간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관련 글자의 크기, 게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고 이사건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8. 12. 31.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4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의 <표 2>와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 2> 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4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1) 법 제3조 ①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내지 4. (생략) ② (생략)
(2) 법 시행령 제3조 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이다.
(2) 허위ㆍ과장광고 해당 여부
(가).「강동지역 서울대 진학자 중 타임에듀학원 점유율 62% 기록」 관련
①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은 2007년 강동지역 서울대 진학자<각주>1</각주>가 총 48명인데, 이 중 자신의 학원에서 수강한 학생이 30명<각주>2</각주>이므로 자신의 학원의 점유율이 62%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2007년 강동지역 진학자 48명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서울대학교가 제출한 2007년 입학 현황 자료에 의하면 강동지역 서울대 진학자는 총 100명<각주>3</각주>이었으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인정된다.
②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일반 소비자가 위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 학원 수강생의 서울대 진학률이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오인 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서울대 진학실적이 소비자의 학원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
③ 결론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강동지역 명문대 의치한계열 진학자 중 타임에듀학원 점유율 83%기록 11개 명문 의학 계열」관련
①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은 강동지역에서 11개 명문대 의치한계열학과<각주>4</각주>(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를 포함함)에 진학한 자가 총 18명인데, 이 중 15명이 자신의 학원 수강생 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유 없다.
첫째, 피심인은 강동지역에서 의치한계열 학과 진학자 18명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연세대학교를 제외<각주>5</각주>한 10개 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동지역에서 의치한계열 학과에 진학한자는 20명<각주>6</각주>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피심인은 자신의 학원 수강생 중 11개 명문대 의치한계열 학과 진학자 15명의 명단을 제출하였으나, 각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명단과 대조해 본 결과 일치하는 자는 3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는 바,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인정된다.
②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일반 소비자가 위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 학원 수강생의 의치한계열학과 진학률이 실제보다 높은 것으로 오인 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의치한계열학과 진학실적이 소비자의 학원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
③ 결론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타임에듀 종합반 서울 지역 4년제 진학률 58%
- 지난 10년간 수천명의 명문대학 합격생 배출
- 매년 1,000명 이상의 명문대학 합격생 배출
- 17년째 특목고ㆍ경시대회 신화를 이어가는 강동 최고의 학원
- 지난 수년간 서울에서 가장 많은 경시입상자와 특목고 입시 성과를 낸 청산학원
- 지역 최고의 진학실적
- 국내 최대 온ㆍ오프라인 교육서비스회사」관련
① 허위ㆍ과장성 여부
위 광고 표현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사실과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인정된다.
②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일반 소비자가 위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의 명문대학 진학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수강생들의 명문대학 진학실적이 소비자들의 학원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
③ 결론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년 11월 10일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1>
사업장 공표 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49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고 이사건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8. 12. 31.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4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의 <표 2>와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 2> 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4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1) 법 제3조 ①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내지 4. (생략) ② (생략)
(2) 법 시행령 제3조 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이다.
(2) 허위ㆍ과장광고 해당 여부
(가).「강동지역 서울대 진학자 중 타임에듀학원 점유율 62% 기록」 관련
①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은 2007년 강동지역 서울대 진학자<각주>1</각주>가 총 48명인데, 이 중 자신의 학원에서 수강한 학생이 30명<각주>2</각주>이므로 자신의 학원의 점유율이 62%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2007년 강동지역 진학자 48명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서울대학교가 제출한 2007년 입학 현황 자료에 의하면 강동지역 서울대 진학자는 총 100명<각주>3</각주>이었으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인정된다.
②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일반 소비자가 위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 학원 수강생의 서울대 진학률이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오인 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서울대 진학실적이 소비자의 학원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
③ 결론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강동지역 명문대 의치한계열 진학자 중 타임에듀학원 점유율 83%기록 11개 명문 의학 계열」관련
①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은 강동지역에서 11개 명문대 의치한계열학과<각주>4</각주>(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를 포함함)에 진학한 자가 총 18명인데, 이 중 15명이 자신의 학원 수강생 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유 없다.
첫째, 피심인은 강동지역에서 의치한계열 학과 진학자 18명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연세대학교를 제외<각주>5</각주>한 10개 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동지역에서 의치한계열 학과에 진학한자는 20명<각주>6</각주>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피심인은 자신의 학원 수강생 중 11개 명문대 의치한계열 학과 진학자 15명의 명단을 제출하였으나, 각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명단과 대조해 본 결과 일치하는 자는 3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는 바,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인정된다.
②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일반 소비자가 위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 학원 수강생의 의치한계열학과 진학률이 실제보다 높은 것으로 오인 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의치한계열학과 진학실적이 소비자의 학원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
③ 결론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타임에듀 종합반 서울 지역 4년제 진학률 58%
- 지난 10년간 수천명의 명문대학 합격생 배출
- 매년 1,000명 이상의 명문대학 합격생 배출
- 17년째 특목고ㆍ경시대회 신화를 이어가는 강동 최고의 학원
- 지난 수년간 서울에서 가장 많은 경시입상자와 특목고 입시 성과를 낸 청산학원
- 지역 최고의 진학실적
- 국내 최대 온ㆍ오프라인 교육서비스회사」관련
① 허위ㆍ과장성 여부
위 광고 표현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사실과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인정된다.
②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일반 소비자가 위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의 명문대학 진학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수강생들의 명문대학 진학실적이 소비자들의 학원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
③ 결론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년 11월 10일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1>
사업장 공표 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49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