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9서건3093
(주)성수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0년 1월 7일
주문
피심인 주식회사 성수건설을 고발한다.
이유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성수건설[이하 '(주)성수건설’라 한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2009. 3. 24. 의결 제2009-081호, “(주)성수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를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주)성수건설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9. 3. 24. 의결 제2009-081호로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시정조치를 의결한 후 2009. 3. 30. 의결서를 송부하였으며, 피심인 (주)성수건설은 2009. 4. 2.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원심결의 시정조치 주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5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주)성수건설의 시정조치 불이행
피심인 (주)성수건설은 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 5. 8.과 2009. 6. 10. 두 차례에 걸쳐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것을 독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의 책임성
가. 피심인 (주)성수건설의 책임성
피심인 (주)성수건설은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정조치 이행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열린문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명령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피심인 (주)성수건설은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 주식회사 성수건설[이하 '(주)성수건설’라 한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2009. 3. 24. 의결 제2009-081호, “(주)성수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를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주)성수건설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9. 3. 24. 의결 제2009-081호로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시정조치를 의결한 후 2009. 3. 30. 의결서를 송부하였으며, 피심인 (주)성수건설은 2009. 4. 2.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원심결의 시정조치 주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5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주)성수건설의 시정조치 불이행
피심인 (주)성수건설은 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 5. 8.과 2009. 6. 10. 두 차례에 걸쳐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것을 독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의 책임성
가. 피심인 (주)성수건설의 책임성
피심인 (주)성수건설은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정조치 이행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열린문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명령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피심인 (주)성수건설은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