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9부사3358

부산시장갑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9년 12월 30일

주문

1. 피심인은 면장갑 가격을 정하여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면장갑 제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요일에 작업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 및 2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문안’대로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부산광역시 지역에서 면장갑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의 복리증진 및 협동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은 총회에서 이루어진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5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면장갑 제조기(편직기)는 크기가 작아 좁은 공간에 설치가 용이한 반면, 소음과 먼지 발생이 많고 매출액 대비 이윤이 적어 주로 50대 이상의 부부가 가내공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매출액은 1억원 이하가 대부분이다.

전국에는 약 400개<각주>1</각주>의 면장갑 제조업체가 있으며, 부산지역 130개 업체 중 86개(66%)가 금정구 서동의 주거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최근 금정구 서동지역의 장갑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과 장갑 제조업체는 잦은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해당 구청에서는 민원해소책으로 장갑 제조업체에 대해 심야시간 및 주말에 발생하는 공해를 최소화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장갑 시장은 국산과 중국산으로 양분되는 바, 중국산은 국산에 비해 가격이 70-80% 수준으로 저렴하고 가격대비 품질이 양호한 편으로 국내시장을 점차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성립

가. 장갑가격을 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한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9년 9월경 조합원들이 면장갑의 원가계산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원ㆍ부자재 가격변동이 심하여 조합원에게 원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면장갑에 대한 원가계산을 한 후, 2009. 9. 16. 전 조합원에게 “협의회 결정 400g 수입사 1가닥, 국내산 1가닥 1:1 규격품 1,250원, 내일부터 시행”이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면장갑 가격은 개별 구성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가격을 정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행위는, 면장갑 가격의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부산광역시 면장갑 제조ㆍ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요일 작업을 중단하도록 한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조합원들이 야간 및 공휴일에도 작업을 함으로써 인근주민들이 소음ㆍ분진에 대한 해결책 마련 요구 등 민원제기가 이어지자, 2008년 7월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지역에 소재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일요일에는 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2008. 7. 28. “장갑공장 일요일 휴무동참 협조요청의 건” 제하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러한 결정사항을 전 조합원에게 통보하였다.

피심인은 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일요일에 작업을 하여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2009년 8월부터 순회점검반을 편성하여 일요일 작업유무를 점검하였으며, 적발된 조합원 명단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전 조합원에게 통보하였다.

<표 2> 일요일 휴무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통보한 문자메세지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5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면장갑을 제조ㆍ판매하는 개별사업자로서 시장상황, 경영상황, 영업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무일을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일요일에는 휴무토록 하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1. 25.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구성사업자 통지 문안


수신 : 부산시장갑공업협동조합 조합원
제목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저희 부산시장갑공업협동조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통보합니다.

- 다 음 -

1. 피심인은 면장갑 가격을 정하여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면장갑 제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요일에 작업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 년 월 일

부산시장갑공업협동조합 대표 김을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