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9하개1143
에스엠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9년 11월 13일
주문
1. 피심인은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이 10개 수급사업자에게 '북한강리조트 신축공사 중 미장방수조적공사’ 등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394,105,000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09. 9. 14.까지는 연리 25%, 2009. 9. 15.부터 실제 지급일까지는 연리 20% 적용)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주)가평에너지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북한강리조트 신축공사 중 가스시설공사’ 등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12,000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주)가평에너지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북한강리조트 신축공사 중 가스시설공사’ 등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12,000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예일건설(주) 등 10개 사업자에게 '북한강리조트 신축공사 중 미장방수조적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체결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또는 하도급계약체결 직전사업연도의 상시고용종업원수)이 수급사업자인 예일건설(주) 등 10개 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예일건설(주) 등 10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북한강리조트 신축공사 중 미장방수조적공사’ 등을 건설위탁받은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또는 하도급계약체결 직전사업연도의 상시고용종업원수)이 피심인의 1/2 이하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 및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7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7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하도급계약 내역
피심인은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이 2007. 5. 25.부터 2007. 12. 31. 까지 기간 예일건설(주) 등 10개 사업자에게 이 사건 10건 공사를 위탁하였다.
4.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7. 1. ~ 2007. 12. 31. 기간동안 예일건설(주)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북한강리조트 신축공사 중 미장방수조적공사’ 등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394,105천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가평에너지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북한강리조트 신축공사 중 가스시설공사’ 등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12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7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리 25%를 적용한다)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394,105천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와 함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12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9. 4. 위 4.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피심인의 위 4.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 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71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가.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예일건설(주) 등 10개 사업자에게 '북한강리조트 신축공사 중 미장방수조적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체결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또는 하도급계약체결 직전사업연도의 상시고용종업원수)이 수급사업자인 예일건설(주) 등 10개 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예일건설(주) 등 10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북한강리조트 신축공사 중 미장방수조적공사’ 등을 건설위탁받은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또는 하도급계약체결 직전사업연도의 상시고용종업원수)이 피심인의 1/2 이하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 및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7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7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하도급계약 내역
피심인은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이 2007. 5. 25.부터 2007. 12. 31. 까지 기간 예일건설(주) 등 10개 사업자에게 이 사건 10건 공사를 위탁하였다.
4.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7. 1. ~ 2007. 12. 31. 기간동안 예일건설(주)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북한강리조트 신축공사 중 미장방수조적공사’ 등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394,105천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가평에너지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북한강리조트 신축공사 중 가스시설공사’ 등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12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7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리 25%를 적용한다)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394,105천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와 함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12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9. 4. 위 4.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피심인의 위 4.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 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71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