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9광사2395
성원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09년 11월 9일
주문
피심인 성원건설 주식회사 및 피심인 조해식, 임휘문을 고발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성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원건설’이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인 거성전자산업 주식회사(이하 '거성전자산업’이라 한다)와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2009. 2. 20. 의결 제2009-6호〕을 거쳐 합의하였으므로 동 조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심인 조해식은 2007. 3. 23.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피심인 임휘문은 2009. 3. 20.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성원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 법인을 대표하여 조정내용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분쟁조정협의회는 피심인 성원건설 및 거성전자산업간 '춘천고 외 16개교 민간투자시설사업 중 통신일반공사’ 외 3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하도급 분쟁사항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한 후, 2009. 2. 24. 그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7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성원건설의 시정조치 불이행
피심인 성원건설은 위 조정내용에 기재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인 2009. 3. 31.까지 하도급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 6. 5.과 같은 해 7. 2. 2차례에 걸쳐 조정내용을 이행할 것을 독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성원건설의 책임성
피심인 성원건설은 위 2. 가.에서 적시한 조정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2항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조해식 및 임휘문의 책임성
피심인 조해식 및 임휘문은 조정 당사자인 피심인 성원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조정내용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2항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피심인 성원건설 및 피심인 조해식, 임휘문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32조,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2항,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 성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원건설’이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인 거성전자산업 주식회사(이하 '거성전자산업’이라 한다)와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2009. 2. 20. 의결 제2009-6호〕을 거쳐 합의하였으므로 동 조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심인 조해식은 2007. 3. 23.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피심인 임휘문은 2009. 3. 20.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성원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 법인을 대표하여 조정내용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분쟁조정협의회는 피심인 성원건설 및 거성전자산업간 '춘천고 외 16개교 민간투자시설사업 중 통신일반공사’ 외 3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하도급 분쟁사항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한 후, 2009. 2. 24. 그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7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성원건설의 시정조치 불이행
피심인 성원건설은 위 조정내용에 기재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인 2009. 3. 31.까지 하도급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 6. 5.과 같은 해 7. 2. 2차례에 걸쳐 조정내용을 이행할 것을 독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성원건설의 책임성
피심인 성원건설은 위 2. 가.에서 적시한 조정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2항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조해식 및 임휘문의 책임성
피심인 조해식 및 임휘문은 조정 당사자인 피심인 성원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조정내용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2항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피심인 성원건설 및 피심인 조해식, 임휘문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32조,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2항,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